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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부천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노후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공사 지원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빌라,다세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개량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제외대상 1. 동관,...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지원 대상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빌라, 다세대, 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된 급수관
- ·제외대상
- ·1.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 ·2.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
- ·3.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 ·4.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 ·지원 비율 : 표준총공사비와 견적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면적별 차등 지급
- ·60㎡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90%
- ·85㎡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80%
- ·130㎡ 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70%
- ·표준총공사비 산출식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1,500,000원 + (환산면적 - 50㎡) × 30,000원
- ·공용배관 표준총공사비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700,000원) × 세대수
-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경로당, 고아원 등)은 최대지원금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최대지원금 : 개인배관 1,800,000원, 공용배관 세대당 600,0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 ·부천시 수도시설과/032-625-3295
- ·부천시 수도시설과/032-625-3291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노후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공사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86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20106161914
- 담당부서
- 수도시설과
- 수정일
- 20260203111633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빌라,다세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개량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제외대상 1.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3.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4.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노후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공사 지원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빌라,다세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개량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제외대상 1.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3.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4.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