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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노후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공사 지원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빌라,다세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개량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제외대상 1. 동관,...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지원 대상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빌라, 다세대, 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된 급수관
  • ·제외대상
  • ·1.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 ·2.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
  • ·3.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 ·4.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 ·지원 비율 : 표준총공사비와 견적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면적별 차등 지급
  • ·60㎡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90%
  • ·85㎡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80%
  • ·130㎡ 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70%
  • ·표준총공사비 산출식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1,500,000원 + (환산면적 - 50㎡) × 30,000원
  • ·공용배관 표준총공사비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700,000원) × 세대수
  •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경로당, 고아원 등)은 최대지원금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최대지원금 : 개인배관 1,800,000원, 공용배관 세대당 600,0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 ·부천시 수도시설과/032-625-3295
  • ·부천시 수도시설과/032-625-3291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노후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공사 지원
소관기관코드
386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20106161914
담당부서
수도시설과
수정일
20260203111633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빌라,다세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개량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제외대상 1.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3.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4.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노후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공사 지원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빌라,다세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개량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제외대상 1.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3.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4.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부천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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