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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사회복지장애인과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사업

장애인의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7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광진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선정 기준

7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광진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제출 서류

  •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
  •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hwp
  • ·001
  •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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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시도
서울특별시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광진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사회복지장애인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scraped_dept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사회복지장애인과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장애인
scraped_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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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아동이 7세가 되는 날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상시
서울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사회복지장애인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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