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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문화국 가정보육과

서구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지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출산축하용품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 필요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19.7.1. 이후 출생아로 출생아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 출산일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같은법 제2조 제10호 및 각 개별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가구원 중 일부만 차상위계층인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 포함),「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출산일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같은법 제2조 제10호 및 각 개별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가구원 중 일부만 차상위계층인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 포함),「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난날부터 60일 이내 신청)

제출 서류

  • ·인천 서구청 가정보육과
  • ·인천광역시 서구 행복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 ·인천광역시 서구 행복한 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1).pdf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2023년).hwpx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인천광역시
관심 주제
서민금융, 임신·출산
시군구
서구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문화국 가정보육과
생애주기
임신 · 출산, 영유아
최종 수정일
20250614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지역화폐
대상자
저소득, 한부모·조손
상시
인천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문화국 가정보육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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