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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문화국 가정보육과
서구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지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출산축하용품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 필요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19.7.1. 이후 출생아로 출생아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 출산일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같은법 제2조 제10호 및 각 개별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가구원 중 일부만 차상위계층인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 포함),「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출산일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같은법 제2조 제10호 및 각 개별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가구원 중 일부만 차상위계층인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 포함),「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난날부터 60일 이내 신청)
제출 서류
- ·인천 서구청 가정보육과
- ·인천광역시 서구 행복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 ·인천광역시 서구 행복한 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1).pdf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2023년).hwpx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인천광역시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임신·출산
- 시군구
- 서구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문화국 가정보육과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영유아
- 최종 수정일
- 20250614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지역화폐
- 대상자
- 저소득, 한부모·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