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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효도수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상시
경기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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