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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행정복지국 체육청소년과
아동급식지원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가정환경 및 선호에 맞는 효율적인 급식제공으로 결식 우려 해소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반장, 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 등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 ·인제군청 체육청소년과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법률)(제17784호)(202207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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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 시도
- 강원특별자치도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교육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행정복지국 체육청소년과
- 생애주기
- 청소년, 아동
- 최종 수정일
- 20250807
- 지원 주기
- 년
- 서비스 제공 방식
- 기타
- 대상자
- 한부모·조손,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