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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행정복지국 체육청소년과

아동급식지원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가정환경 및 선호에 맞는 효율적인 급식제공으로 결식 우려 해소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반장, 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 등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 ·인제군청 체육청소년과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법률)(제17784호)(202207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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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시도
강원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안전·위기, 교육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행정복지국 체육청소년과
생애주기
청소년, 아동
최종 수정일
20250807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기타
대상자
한부모·조손, 저소득
상시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행정복지국 체육청소년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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