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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바이오 기업 해외인증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보스턴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지원사업)

전북 바이오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여 수출역량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 접수마감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내 소재한 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으로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도내 창업(기술)보육센터 입주기...

지원 내용

지원 금액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및 컨설팅비 등 - 기업당 최대 2천만원 한도 내, 인증 획득비용의 90%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전북 R&D종합정보시스템)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인증지원사업공고문.hwp] 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40호 2026년 보스턴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지원사업 바이오 기업 해외인증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 전북 바이오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여 수출역량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 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 모집규모 : 3개사 내외 □ 지원기간 : 협약제결일 ~ 2026년 10월 30일 이내 (7개월 정도) * 협약체결일 전에 시작한 FDA 인증이라도 2026년 1월 1일 ~ 협약마감일 안에 인증 획득이 되는 건은 지원이 가능함. □ 지원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내 소재한 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으로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도내 창업(기술)보육센터 입주기업 또는 도내에 공장등록을 하였거나, 사업장 소재 기업(3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시 가능)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 국공립·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기술보육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 단, 전북특별자치도에 투자를 확약*한 기업은 `전북자치도 내 소재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면제함. * 신청서류 제출시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와 체결된 투자협약서 제출 必 □ 지원내용 : 미국 FDA의 일반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인증 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및 컨설팅비 등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2천만원 한도 내 지원(평가시 조정가능) 인증 획득비용의 90% 지원 (단위 : 천원)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다년 계약 연회비 불인정),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한 비용 * 시제품 개발용 내부 시험비는 제외 ◦ 컨설팅비 : 등록된 컨설팅 기관의 인증 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제품 등록비 등 * 중기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의 비용만 인정 □ 모집기간 : `26년 3월 3일(수) 09:00 ∼ 3월 23일(월) 18:00까지 ◦ 대상인증 : 미 FDA 일반의약품, 의료기기, FDA MoCRA(화장품) 관련인증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업로드 ◦ 전북 R&D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rnd.jbtp.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과제공고] → [사업신청] → [보스턴오픈이노베션 활성화지원사업] 구분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 구비 서류 : 신청 시 전산 업로드 (오프라인 제출 X) * 파일형식 : PDF, JPG, PNG 등 스캔파일 및 HWP, DOC, EXCEL 등 문서파일 < 추진절차 > * 협약체결일 전에 시작한 FDA 인증이라도 2026년 1월 1일 ~ 협약마감일 안에 인증 획득이 되는 건은 지원이 가능함. □ 평가 및 선정 ◦ 평가기간 : 2026년 3월 30일(월) ~ 4월 3일(금) * 평가 및 선정일정은 관리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서류평가시 유선전화로 질의응답 예정 (※일정 별도 안내) ◦ 선정방법 :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경쟁 및 선정 □ 협약 및 정산 ◦ 협약 : 선정기업은 관리기관(전북테크노파크)과 인증획득 협약을 체결하며, 지원기간 내 인증획득 성공 시 인증획득비를 지급함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 정산 : 지원기간 내 인증획득완료 후 관리기관에 완료보고 시 지자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성공조건부 사후지원) - 참여기업은 단독으로 인증획득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등록컨설팅 기관 이용시에만 컨설팅 비용을 지원함 ※ 선정 이후에 신청제외 사유 적발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협약완료시 협약취소)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 동 사업에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동 사업 또는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파생모델 포함)의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성실실패 정부지원금 포함)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단, 제품(모델),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또는 사업 공고일로부터 과제수행기간 내에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인증갱신 건은 지원 가능(과제수행기간 내 1회에 한함) □ 인증획득 완료 후 실제 소요 비용의 일부(90%)를 지원금 한도(협약금액) 내에서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급하는 사업임 □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은 지원 불가함 □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서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컨설팅 기관을 선택할 것을 권장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진행을 권장 □ 컨설팅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인증 또는 미등록 컨설팅기관*을 활용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 * 홈페이지(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이 아닌 그 외 컨설팅 기관 □ 인증획득 완료 후 지원받은 제품에 대한 수출실적 성과확인을 위한 수출실적 제공 및 성과증명 요청에 응해야 하며, 미제출시 차후 동 사업 참여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20. 1. 1.)으로 부정청구 등*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이자율 포함)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이 부과・징수될 수 있으니, 타 사업과의 중복신청, 과다 청구 등에 유의하여 신청 바람 * 동일한 내용의 인증획득 소요 비용을 여러 사업에 중복 청구하는 행위, 과다하게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 등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전북 도비 R&D 지원사업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요령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동 공고문 해석에 이의가 발생하는 경우, 공고기관(전북테크노파크)의 해석에 따름 보스턴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지원사업(인증지원) 사업계획서 󰊱 미국 FDA 인증 획득 필요성 ㅇ - · 󰊲 국내·외 주요시장 경쟁사 ㅇ - 󰊳 FDA 인증 추진계획 및 사업비 현황 ㅇ - · ㅇ 소요비용 󰊴 대상제품 ㅇ (대상제품) - · ㅇ (보유인증현황) - · ㅇ (판로개척) - · 󰊵 투자 및 판매계획 <기술개발 후 국내·외 주요 판매처 현황> ㅇ - · 󰊶 해외시장 진출 계획 ㅇ - · --- [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atchFileId=FILE_000000000746870&fileSn=0] 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40호 2026년 보스턴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지원사업 바이오 기업 해외인증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 전북 바이오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여 수출역량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 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 모집규모 : 3개사 내외 □ 지원기간 : 협약제결일 ~ 2026년 10월 30일 이내 (7개월 정도) * 협약체결일 전에 시작한 FDA 인증이라도 2026년 1월 1일 ~ 협약마감일 안에 인증 획득이 되는 건은 지원이 가능함. □ 지원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내 소재한 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으로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도내 창업(기술)보육센터 입주기업 또는 도내에 공장등록을 하였거나, 사업장 소재 기업(3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시 가능)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 국공립·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기술보육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 단, 전북특별자치도에 투자를 확약*한 기업은 `전북자치도 내 소재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면제함. * 신청서류 제출시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와 체결된 투자협약서 제출 必 □ 지원내용 : 미국 FDA의 일반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인증 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및 컨설팅비 등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2천만원 한도 내 지원(평가시 조정가능) 인증 획득비용의 90% 지원 (단위 : 천원)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다년 계약 연회비 불인정),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한 비용 * 시제품 개발용 내부 시험비는 제외 ◦ 컨설팅비 : 등록된 컨설팅 기관의 인증 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제품 등록비 등 * 중기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의 비용만 인정 □ 모집기간 : `26년 3월 3일(수) 09:00 ∼ 3월 23일(월) 18:00까지 ◦ 대상인증 : 미 FDA 일반의약품, 의료기기, FDA MoCRA(화장품) 관련인증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업로드 ◦ 전북 R&D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rnd.jbtp.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과제공고] → [사업신청] → [보스턴오픈이노베션 활성화지원사업] 구분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 구비 서류 : 신청 시 전산 업로드 (오프라인 제출 X) * 파일형식 : PDF, JPG, PNG 등 스캔파일 및 HWP, DOC, EXCEL 등 문서파일 < 추진절차 > * 협약체결일 전에 시작한 FDA 인증이라도 2026년 1월 1일 ~ 협약마감일 안에 인증 획득이 되는 건은 지원이 가능함. □ 평가 및 선정 ◦ 평가기간 : 2026년 3월 30일(월) ~ 4월 3일(금) * 평가 및 선정일정은 관리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서류평가시 유선전화로 질의응답 예정 (※일정 별도 안내) ◦ 선정방법 :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경쟁 및 선정 □ 협약 및 정산 ◦ 협약 : 선정기업은 관리기관(전북테크노파크)과 인증획득 협약을 체결하며, 지원기간 내 인증획득 성공 시 인증획득비를 지급함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 정산 : 지원기간 내 인증획득완료 후 관리기관에 완료보고 시 지자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성공조건부 사후지원) - 참여기업은 단독으로 인증획득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등록컨설팅 기관 이용시에만 컨설팅 비용을 지원함 ※ 선정 이후에 신청제외 사유 적발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협약완료시 협약취소)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 동 사업에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동 사업 또는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파생모델 포함)의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성실실패 정부지원금 포함)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단, 제품(모델),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또는 사업 공고일로부터 과제수행기간 내에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인증갱신 건은 지원 가능(과제수행기간 내 1회에 한함) □ 인증획득 완료 후 실제 소요 비용의 일부(90%)를 지원금 한도(협약금액) 내에서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급하는 사업임 □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은 지원 불가함 □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서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컨설팅 기관을 선택할 것을 권장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진행을 권장 □ 컨설팅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인증 또는 미등록 컨설팅기관*을 활용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 * 홈페이지(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이 아닌 그 외 컨설팅 기관 □ 인증획득 완료 후 지원받은 제품에 대한 수출실적 성과확인을 위한 수출실적 제공 및 성과증명 요청에 응해야 하며, 미제출시 차후 동 사업 참여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20. 1. 1.)으로 부정청구 등*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이자율 포함)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이 부과・징수될 수 있으니, 타 사업과의 중복신청, 과다 청구 등에 유의하여 신청 바람 * 동일한 내용의 인증획득 소요 비용을 여러 사업에 중복 청구하는 행위, 과다하게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 등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전북 도비 R&D 지원사업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요령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동 공고문 해석에 이의가 발생하는 경우, 공고기관(전북테크노파크)의 해석에 따름 보스턴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지원사업(인증지원) 사업계획서 󰊱 미국 FDA 인증 획득 필요성 ㅇ - · 󰊲 국내·외 주요시장 경쟁사 ㅇ - 󰊳 FDA 인증 추진계획 및 사업비 현황 ㅇ - · ㅇ 소요비용 󰊴 대상제품 ㅇ (대상제품) - · ㅇ (보유인증현황) - · ㅇ (판로개척) - · 󰊵 투자 및 판매계획 <기술개발 후 국내·외 주요 판매처 현황> ㅇ - · 󰊶 해외시장 진출 계획 ㅇ - ·

문의처

전북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063-219-2205, gjkim@jbtp.or.kr

첨부파일

📎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atchFileId=FILE_000000000746870&fileSn=0do?atchfileid=file_000000000746870&files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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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기술,수출,전북,일반의약품,2026,전북특별자치도,화장품인증,컨설팅비,미국,인증비,시험비,FDA,해외인증,바이오기업,바이오,전북테크노파크,의료기기
등록일
2026-03-16 10:45:51
수정일
2026-03-16 15:52:51
세부 분야
시험/인증
수행기관
전북테크노파크
첨부파일명
인증지원사업공고문.hwp
상세 내용 전문
전북 바이오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여 수출역량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 접수마감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내 소재한 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으로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도내 창업(기술)보육센터 입주기업 또는 도내에 공장등록을 하였거나, 사업장 소재 기업(3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시 가능)- 단, 전북특별자치도에 투자를 확약한 기업은 `전북자치도 내 소재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면제함.☞ 미국 FDA의 일반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인증 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및 컨설팅비 등 - 기업당 최대 2천만원 한도 내, 인증 획득비용의 90% 지원
2026.03.03 ~ 2026.03.23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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