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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농번기돌봄지원

아이돌봄방 운영을 하려는 법인·단체에게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 (운영비)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 (운영비)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국비 50%, 지방비 5 / 0%)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 ·*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 내 시설에 가점 부여
  • ·(시설)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이상 이어야 함(영유아 1인당 2.64㎡ 이상)
  •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
  • ·(운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 어린이집(사립, 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선정 기준

○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어촌희망재단/02-509-244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아이돌봄방 운영을 하려는 법인·단체에게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1543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농촌여성정책과
수정일
20260202152700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지원내용 상세
○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 (운영비)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아이돌봄방 운영을 하려는 법인·단체에게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 (운영비)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
상시신청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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