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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교육국 여성가족과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사업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등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o 돌보미자격 :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6세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이하 (외)조부모o 자격대상 :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 또는 한부모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선정 기준

o 돌보미자격 :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만6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70세이하 (외)조부모o 자격대상 :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 또는 한부모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o 돌봄수당 지원내용- 돌봄수당 (일 4시간이상) : 20만원/월

신청 방법

접수기관으로 방문, 팩스, 이메일 신청 - 방문 : 광주 서구 경열로 24, 여성단체회관 3층 - 팩스 : 062-363-9403 - 메일 : cow9401@hanmail.net

제출 서류

  • ·(사)광주여성단체협의회
  • ·(사)광주여성단체협의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 ·(전단지)손자녀돌보미_230407.jpg
  • ·손자녀돌보미신청서 및 서약서.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광주광역시
관심 주제
서민금융
담당기관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교육국 여성가족과
생애주기
아동
최종 수정일
20250820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광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교육국 여성가족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7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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