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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o 돌보미자격 :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6세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이하 (외)조부모o 자격대상 :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 또는 한부모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선정 기준
o 돌보미자격 :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만6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70세이하 (외)조부모o 자격대상 :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 또는 한부모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o 돌봄수당 지원내용- 돌봄수당 (일 4시간이상) : 20만원/월
신청 방법
접수기관으로 방문, 팩스, 이메일 신청 - 방문 : 광주 서구 경열로 24, 여성단체회관 3층 - 팩스 : 062-363-9403 - 메일 : cow9401@hanmail.net
제출 서류
- ·(사)광주여성단체협의회
- ·(사)광주여성단체협의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 ·(전단지)손자녀돌보미_230407.jpg
- ·손자녀돌보미신청서 및 서약서.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광주광역시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담당기관
-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교육국 여성가족과
- 생애주기
- 아동
- 최종 수정일
- 20250820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