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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숙박형 현장학습비 지원

⦁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정 초·중·고 재학중인 학생에게 수학여행비(숙학형 현장 학습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현재 지원 중인 수학여행비(숙박형 현장학습비) 지원액 현실화 필요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대 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63%이하 가구) - 지원제외: 교육급여 대상자(경기도 교육청 동일 금액 지원)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신청 방법

수학여행비 납부영수증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제출 서류

  •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기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성남시
담당기관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최종 수정일
20251001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한부모·조손
상시
경기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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