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통합조회 시스템
지원금넷
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 예정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1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협력형R&D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협력형R&D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연구개발전담부서...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최대 3년, 15억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공고_제2026-185호)_2026년도_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_글로벌협력형RnD_제1차_시행계획_공고.pdf] - 1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6 – 185 호 2026 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협력형 R&D 제 1 차 시행계획 공고  2026 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글로벌협력형 R&D 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6 년 3 월 23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주의 사항 - 1. 세부과제별 신청·접수 시기가 아래와 같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사업 세부과제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 글로벌 선도 기술개발 글로벌협력형 R&D 예비연구형 (사전연구) 3월 23일 4월6일~4월24일 5~6월 7월 사전기획형 (사전연구) 자유공모형 (혁신기업형) ※ 지원과제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세부과제별 공고 참조 2. 세부과제별 지원유형 및 분야가 다르므로, 세부 지원내용(붙임2)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서류,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 서류 일체는 추가(수정)제출이 불가하오니, 세부과제별 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마감일 마감 시간(18시) 내 신청 ‧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1. 사업 소개 동 사업은 글로벌 우수 연구기관 과 협력 R&D 지원을 통해 중소 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2. 주요변경 또는 개선사항 구 분 시행 계획 주요 변경 사항 ‘25년도 ‘26년도 사업구조 개편 내역 내내역 내내내역 시장 확대형 글로벌 협력형 예비연구형 수요연계형 사전기획형 자유공모형 내역 내내역 내내내역 글로벌 선도 기술개발 글로벌 협력형 예비연구형 사전기획형 자유공모형 (혁신기업형) 에코브릿지 자유공모형 (일반형) 가점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포상을 받은 기업 (가점 확대) 대통령, 국무총리 포상 및 시상을 포함하여 정부 표창 가점 인정 범위 확대 <신 설> (가점 신설)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가점 신설(2점) 기타사항 <신 설> (예외 적용)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 1,000% 미만이고,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한 경우 예외 * 당해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기관 자체 가결산자료 제외) 공공기관 및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 회원 사로부터의 대출형 투자금(CB, BW, 상환전환 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 에서 제외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 유형에 해 당하는 투자금은 부채 총액 계산 시 제외 「벤처투자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투자기관 확대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 의 중소기업은 기존인 력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창업일로부터 10년 이내 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도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신 설> (서식 개선)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 서류는 협약시 제출로 개선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삭 제>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인서 <삭 제> - 3 - 3. ` 26년 지원내용 □ ( 사업목적 ) 글로벌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 R&D 지원을 통해 중소 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 ( 지원규모 ) 195.5 억원 내외 (137 개 과제 내외 ) 구 분 예산 과제수 글로벌협력형 사전기획형(사전연구) 110억원 내외 100개 내외 예비연구형(사전연구) 5.5억원 내외 5개 내외 자유공모형(혁신기업형) 80억원 내외 32개 내외 < ’26년 글로벌협력형R&D 지원규모 > * [참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 공고 가능 □ ( 지원조건 ) 최대 3 년 , 15 억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지원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중 *** 지원분야 사전기획형 (사전연구) 최대 6개월, 1.1억원 이내 (예비연구+본연구 모두 수행시 최대 3년, 15억 이내) 25% 이상 자유공모 예비연구형 (사전연구) 최대 6개월, 1.1억원 이내 (예비연구+본연구 모두 수행시 최대 3년, 15억 이내) 25% 이상 자유공모 자유공모형 (혁신기업형) 최대 3년, 15억원 이내 (연차별 최대 5억 이내) 25% 이상 자유공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이상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 개발비의 75% 이내로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중소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25% 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 이상 현금 부담 **** 사전기획형 및 예비연구형 사전연구 수행 완료과제 중 기술성 ‧ 사업성 등을 검증한 과제를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2027년 본연구 지원 예정 - 4 - 4. 신청자격 등 □ ( 공통자격 ) 「 중소기업기본법 」 제 2 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 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 ) * 세부과제별 지원대상 및 조건 등이 상이함에 따라 [붙임2-1~3] 필수 확인 □ ( 지원유형 및 분야 ) 국가전략기술 12 대 분야 , 6 대 전략산업 12 대 신산업 분야 등 구 분 지원자격 및 분야 참고문서 사전기획형 (사전연구) ◦ (지원자격) 공통자격을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중소기업의 창의 ‧ 도전적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협력기관의 강점기술 분야 기반의 사전연구 진행 - 중소기업이 제시한 예비제안서를 바탕으로 해외협력기관과 사전연구를 진행할 기업을 선정하고 매칭 진행 - 사전연구 과제를 수행 완료한 과제 중 기술성 ‧ 사업성 등을 검증한 과제를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27년 본연구 지원 예정 ◦ (지원분야) 해외협력기관 기술제안서 內 자유공모 붙임①, ② + [별첨] 예비연구형 (사전연구) ◦ (지원자격) 공통자격을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글로벌 협력 R&D 기획프로그램(MIT-ILP)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기술세미나, 기술협력 등을 활용한 사전연구 진행 - 중소기업이 제시한 참여계획서를 바탕으로 MIT-ILP 프로그램 참여 기업을 선정하여 진행 - 사전연구 과제를 통해 공동연구 과제 기획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중소기업 중 기술성 ‧ 사업성 등을 검증한 과제를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27년 본연구 지원 예정 ◦ (지원분야)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분야 內 자유공모 붙임①, ② 자유공모형 (혁신기업형) ◦ (지원자격) 공통자격을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국외에 소재한 대학 ‧ 연구소 ‧ 기업 ‧ 단체 등 국제공동 연구개발기관과의 국제공동 R&D를 제안한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과 국제공동연구개발기관 간 ‘국제공동연구계약’ 체결 ◦ (지원분야)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분야 內 자유공모 붙임①, ② ※ 세부과제별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분야 등이 상이함에 따라 아래의 내용 및 참고문서 필수 확인 - 5 - □ ( 신청자격의 검토 ․ 확인 ) 참여제한 , 의무사항 불이행 , 부채비율 ,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 신청 · 지원제외 세부사항은 [ 붙임 1] 참고 □ ( 졸업제 제도 미적용 ) 본 사업은 졸업제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임 □ (3 책 5 공 제도 적용 ) 본 사업은 3 책 5 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 책 5 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으며 , 협약 이후에도 3 책 5 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3책5공 제도)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6개까지,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 ** 본 과제는 국제공동연구과제 중 “일반형”에 해당하므로 4책 6공이 아닌 3책 5공 과제에 해당 < 참고 >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 / 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구분 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기관 참여연구자 ※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 6 -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 예비제안서 ‧ 참여계획서 신청 · 접수기간 ☞ 접수창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과제신청 ‧ 접수기간 : 2026 년 4 월 6 일 ( 월 ) ~ 4 월 24 일 ( 금 ) , 18:00 까지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반드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만 가능 □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세부과제별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이 상이함에 따라 [ 붙임 2] 필수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예비제안서, 참여계획서는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그 외 내용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기본) 제출 서류 비고 연구개발계획서 예비제안서 참여계획서 등 (본문1) [붙임2-1~3] 세부 지원내용 참고 * [붙임] 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2.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 ‧ 관리 계획 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시 의무 확인서 공통 필수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신용상태 조회 ․ 정보활용 동의서 공통 필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공통 필수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해당시 필수 가·감점 적용 증명서 해당시 필수 - 7 - 6.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신청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등이 상이함에 따라 [붙임2-1~3] 필수 확인 사업공고 (중기부) ➡ 신청·접수 (전문기관) ➡ 신청자격 검토 (전문기관) ➡ 선정평가 서면(필요시), 대면 (전문기관) ➡ 이의신청 * (과제신청 주관기관→ 전문기관)  과제관리 (전문기관)  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전문기관 → 선정기업)  선정결과 통보 (전문기관 → 선정기업)  최종선정 (중기부)  재평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7. 기술료 징수기준 □ R&D 기술료 징수관리 ◦ ( 납부대상 ) 최종평가 “ 완료 ”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 연구 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 ( 납부의무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 ( 매출기반 약정 경 상기술료 ) 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 전문기관은 협약 당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및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에 따라 기술료 징수처리 ◦ ( 기술료 산정 ) 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는 기술개발 종료 후 5 년간 매년 기업의 전체 매출액에서 협약 당시 약정한 ‘ 매출액 기여도 * ’ 를 적용하여 산출 ** 하며 , 기술료 징수한도는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 이내 * 과제 신청 시 향후 기업 예상 총매출액 대비 해당 R&D제품 예상 매출액 비율로 기업이 협약 시 약정한 기술기여도 內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의미 ** 기술료 산식 : 기업의 전체 매출액 × 기술 기여도(R&D제품 예상 매출액/기업 예상 총매출액 × 실사용 정부출연금/총 사업비) × 요율(2.5%) - 8 - ◦ ( 미납기업 제재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 32 조 ( 참여제한 등 ) 및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 에 따라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기술료 강제징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 부과 * 시스템사용 : www.iris.go.kr > 알림소식 > 자료실 > IRIS사용메뉴얼 > 온라인메뉴얼 > "기술료"검색 > R&D업무포털 "사후관리(기술료)메뉴얼" 참고 * 법령확인 : www.iris.go.kr > 알림소식 > 자료실 > 국가R&D법령메뉴얼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료"검색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고 8.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협력형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 9 - □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 기획 및 평가 ・ 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기관 R&D 과제수행 R&D 공동연구 수행 * 필요시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참여 권장) 9.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연락처(이메일)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신청 ‧ 접수, 연구개발계획서 등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시스템 IRIS 운영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신청 ‧ 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해외 협력기관 프라운호퍼 연구소 해외협력기술분야 관련 문의 RFP 개별연락처 문의 (k-fast_tipa@ikts.fraunh ofer.de 참조 요망) 퍼듀대학교 해외협력기술분야 관련 문의 coria-consortium @purdue.edu 슈타인바이스 연구소 기술요약서 기술분야 관련 문의 RFP 개별연락처 문의 (Siora.Keller@ steinbeis-europa.de 참조 요망) 토론토대학교 해외협력기술분야 관련 문의 tipa@utoronto.ca - 10 - * (유의사항) 해외협력기관 관련 문의 시 검토기간, 시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접수 마감일 전 소요예정일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 요망(문의 시 영어 활용)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붙임1]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붙임1-1]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붙임2-1~3] 세부과제별 지원내용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연락처(이메일) 렌슬러공과대학교(RPI) 해외협력기술분야 관련 문의 baec@rpi.edu TNO 해외협력기술분야 관련 문의 RFP 개별연락처 문의 (sang_ok.lee@tno.nl 참조 요망) CSEM 해외협력기술분야 관련 문의 RFP 개별연락처 문의 (rolf.eckert@csem.ch 참조 요망) MGB(매스제너랄브리검) 해외협력기술분야 관련 문의 kkim24@mgb.org 존스홉킨스 대학교 해외협력기술분야 관련 문의 tipa@jhu.edu 조지아텍 해외협력기술분야 관련 문의 sehoonha@gatech.edu 일리노이대학교(UIUC) 해외협력기술분야 관련 문의 hyunseok@illinois.edu MIT 해외협력기술분야 관련 문의 chulmin.kweon@tipaus a.org - 11 - 참고1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 □ 우리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문과 함께 불법브로커 주의 안내문 게시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 3 자 ( 불법 브로커 )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 제 3 자 ( 불법 브로커 ) 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 ‧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 ․ 소 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 3 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 또한 정부 , 공공기관은 제 3 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누리집) https://tipa.or.kr (☞참여마당→원클릭신고창구) - (부정사용신고센터) https://smtech.go.kr (☞고객지원→부패행위 신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및 담당기관 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공고_제2026-185호)_2026년도_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_글로벌협력형RnD_제1차_시행계획_공고.pdfpdf

추가 정보

태그
기술,수출,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국제공동연구계약,기획프로그램,해외협력기관,강점기술,2026,협력형R&D,기술세미나,글로벌,기업부설연구소,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소벤처기업부,해외시장,R&D
등록일
2026-03-23 12:17:22
수정일
2026-03-23 17:13:57
세부 분야
혼합(단독+공동)
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첨부파일명
(공고_제2026-185호)_2026년도_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_글로벌협력형RnD_제1차_시행계획_공고.pdf
상세 내용 전문
「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협력형R&D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최대 3년, 15억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2026.04.06 ~ 2026.04.24
전국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1,821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