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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52%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340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445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가족친화과
수정일
20260223134117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지원내용 상세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상시신청
충북
충청북도 진천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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