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인 자
-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폰 ☎1523),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제출 서류
- ·개별통신사 전용 ARS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 ·전기통신사업법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이동전화) 국번없이 1523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
- 담당기관
- 통신경쟁정책과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가능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감면
- 대상자
- 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