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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 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제2호 주거급여, 제3호 의료급여, 제4호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 2로 정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가구(1960.12.31.이전 출생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박지숙/063-430-807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등유, LPG 등 에너지원 구입이 가능한 전용카드(선불카드)로 지급
- 소관기관코드
- 473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가구
- 등록일
- 20231211113352
-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 수정일
- 20251127191827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연료비 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