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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 / 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879-5854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소관기관코드
- 320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30823221828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수정일
- 20260204141428
- 신청기한 원문
-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