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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

치매 의심대상자 검사비 지원(진단검사비 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상한 11만원)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1인당 지원액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세제 혜택
분야
개인

신청 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7
  •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2
  •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4
  •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11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치매 의심대상자 검사비 지원(진단검사비 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상한 11만원)
소관기관코드
338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50501130151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수정일
20260123170046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지원내용 상세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1인당 지원액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상세 내용 전문
치매 의심대상자 검사비 지원(진단검사비 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상한 11만원)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1인당 지원액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상시신청
부산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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