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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부산시 자체사업)

입원아동에 돌봄을 지원하여 양육부담 감소 및 일가정 양립 실현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 부산지역 내 주소지를 둔 3개월~12세 이하 입원(예정) 아동○ 이용시간: 07:00~22:00(주말 제외)○ 이용한도: 연 100시간 이내(1회 4시간 이상)○ 이용요금: 시간당 16,000원(지원금+본인부담금) ※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이 ‣ 1,600원~8,000원○ 사업내용: 복약‧식사돕기 외 놀이지원 등 정서적 돌봄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등급판정 후,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에 입원아동돌봄서비스 신청서, 이용계약서 작성‧제출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50%이하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소득유형별 지원결정(복지로 이용)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아이돌봄 홈페이지) 집행예산은 수행기관별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계좌입금을 통한 사후 정산 진행

제출 서류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 ·아이돌봄지원법
  • ·2022년도 부산형 아이돌봄지원사업 추진계획(발송용).hwp
  • ·001
  • ·002
  • ·003
  • ·004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부산광역시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수시
서비스 제공 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상시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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