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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창업
신청 대상
초기창업자 ,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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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안전서약서, 예비창업자확인서.hwp]
창업 메이커지원센터 장비 교육 신청서
1. 인적 사항
2. 교육 신청 내용
창업메이커지원센터 장비 교육 안전 서약서
1. 교육·실습실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안전교육 및 장비 사용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공간 및 장비 사용이 가능.
가. 안전을 위하여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시 즉시 퇴실 조치한다.
3. 출입 및 사용 가능시간 외에 공간 및 장비를 이용 할 수 없다.
4. 장비 및 공구의 사용법을 반드시 숙지 후 사용해야 하며, 서툴다면 관리자에게 문의 후 사용
5. 장비 및 작업 도구들을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6. 기기를 사용하는 중에 기기의 분실, 부적절한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고장 및 파손이 발생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한다.
7.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8. 직접 사용은 허가받은 본인 1인에 한정한다. (직접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동반 금지)
9. 기기는 최적의 조건 유지 및 안전을 위해 설정되어 있으므로 임의로 조작 하거나 변경을 금지한다.
10. 기기의 사용이 종료된 후에는 모든 설정을 원상태로 복귀하여야 한다.
11. 기기사용 중 이상이 발생 시에는 즉시 기기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사용 전 메이커 지원센터 운영 지침을 숙지 한다.
메이커센터 공간·장비 사용함에 있어 위 사항을 준수하며 위반시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예비창업자 확인서
상기인은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인 예비창업자로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지원 대상이 아님이 확인될 경우, 교육 대상에서 제외 및 본교 메이커스페이스 이용이 불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인)
문의처
029709491
추가 정보
- 대상 연령
-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 통합공고 여부
- 불가
- 담당부서
- 창업지원단
- 업력 기준
-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 모집 진행
- 불가
- 신청대상 분류
-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감독기관
- 교육기관
- 통합사업명
- 화이버레이저커팅기장비교육
- 지원분류
- 창업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