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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

○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 지급시기 : 설날, 추석, 상시 - 지급금액 : 시설아동(5만원씩 총2회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10만원씩 총2회 지급) /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월20만원, 상해보...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지급금액 : 시설아동(5만원씩 총2회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 가정위탁아동(10만원씩 총2회 지급) / /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월20만...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동작구 보호대상아동(생활복지시설, 자립지원시설, 가정위탁)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여성과/02-820-9266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소관기관코드
319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아동여성과
수정일
20260126102832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 지급시기 : 설날, 추석, 상시 - 지급금액 : 시설아동(5만원씩 총2회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10만원씩 총2회 지급) /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월20만원, 상해보험료 월1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시설아동은 시설 개별 후원계좌로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명의계좌로 지급 (※위탁아동 중 본인 소유의 계좌가 없는 아동은 위탁보호자의 계좌로 지급)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 지급시기 : 설날, 추석, 상시 - 지급금액 : 시설아동(5만원씩 총2회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10만원씩 총2회 지급) /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월20만원, 상해보험료 월1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시설아동은 시설 개별 후원계좌로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명의계좌로 지급 (※위탁아동 중 본인 소유의 계좌가 없는 아동은 위탁보호자의 계좌로 지급)
상시신청
서울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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