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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
○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 지급시기 : 설날, 추석, 상시 - 지급금액 : 시설아동(5만원씩 총2회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10만원씩 총2회 지급) /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월20만원, 상해보...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지급금액 : 시설아동(5만원씩 총2회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 가정위탁아동(10만원씩 총2회 지급) / /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월20만...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동작구 보호대상아동(생활복지시설, 자립지원시설, 가정위탁)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여성과/02-820-9266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19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아동여성과
- 수정일
- 20260126102832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 지급시기 : 설날, 추석, 상시 - 지급금액 : 시설아동(5만원씩 총2회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10만원씩 총2회 지급) /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월20만원, 상해보험료 월1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시설아동은 시설 개별 후원계좌로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명의계좌로 지급 (※위탁아동 중 본인 소유의 계좌가 없는 아동은 위탁보호자의 계좌로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 지급시기 : 설날, 추석, 상시 - 지급금액 : 시설아동(5만원씩 총2회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10만원씩 총2회 지급) /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월20만원, 상해보험료 월1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시설아동은 시설 개별 후원계좌로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명의계좌로 지급 (※위탁아동 중 본인 소유의 계좌가 없는 아동은 위탁보호자의 계좌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