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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고용노동부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비용(요양급여)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되어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로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서면 및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붙임1.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전문.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88-0075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
담당기관
산재보상정책과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현물지급
상시
고용노동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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