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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남도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주택기준에 부합하는 신혼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지원 ○ 지원대상 1. 부부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가구로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2.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상~만39세 이하인 자 3...

지원 내용

지원 금액
택기준에 부합하는 신혼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지원 /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융자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부부 중 1명이 만18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신청일 기준 신혼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해당할 것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일 것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 ·부부가 무주택자일 것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택과/041-660-213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지원대상, 소득기준, 주택기준에 부합하는 신혼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지원
소관기관코드
453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주택과
수정일
20260126152009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 지원대상 1. 부부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가구로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2.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상~만39세 이하인 자 3. 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주택기준 -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용도에「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오피스텔 포함) ○ 지원액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최대 100만원, 유자녀는 최대 150만원) 지원 ○ 지원기간 : 연 1회(최대 5년)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지원유형
현금(융자)
상세 내용 전문
지원대상, 소득기준, 주택기준에 부합하는 신혼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지원 ○ 지원대상 1. 부부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가구로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2.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상~만39세 이하인 자 3. 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주택기준 -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용도에「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오피스텔 포함) ○ 지원액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최대 100만원, 유자녀는 최대 150만원) 지원 ○ 지원기간 : 연 1회(최대 5년)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상시신청
충남
충청남도 서산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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