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해양수산부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기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 ㅇ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 30% ㅇ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1. 김과 수하식 패류(굴, 홍합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양식장에서...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ㅇ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 30%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선정 기준
- ·1. 김과 수하식 패류(굴, 홍합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양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 ·2. 양식장 전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양식장 전체를 인증부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 ·3.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대비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 ·4.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 ·5. 양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단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기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19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어구순환기획과
- 수정일
- 20260202161309
- 신청기한 원문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ㅇ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 30% ㅇ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기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 ㅇ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 30% ㅇ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1. 김과 수하식 패류(굴, 홍합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양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2. 양식장 전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양식장 전체를 인증부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3.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대비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4.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5. 양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