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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영산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 (간접지원사업)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 또는 읍면 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 영산...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상수원관리지역내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선정 기준

  • ·영산강법 제2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이하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 오며, 또한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 ·위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위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위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 ·상수원관리지역 및 영산강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영산강유역환경청/062-410-5397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영산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소관기관코드
148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가구||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수생태관리과
수정일
20260202111013
신청기한 원문
○ 직접지원사업 - 당해연도 1월~2월말 / ○ 간접지원사업 - 9월~11월 / *시기는 변동가능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지원내용 상세
○ (간접지원사업)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 또는 읍면 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상세 내용 전문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영산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 (간접지원사업)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 또는 읍면 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 영산강법 제2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이하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 오며, 또한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 위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위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위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 상수원관리지역 및 영산강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
○ 직접지원사업 - 당해연도 1월~2월말 / ○ 간접지원사업 - 9월~11월 / *시기는 변동가능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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