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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K-Startup(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충주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충주시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바이오헬스를 포함한 5대 신성장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임대형 입주공간을 제공하는 『충주지식산업센터』의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창업

신청 대상

충주지식산업센터 입주 희망 중소기업

선정 기준

서류심사

신청 방법

방문: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북부권혁신지원센터

제출 서류

  • ·입주신청서 등(공고문 참고)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붙임. 충주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hwp]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5-229호 충주시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바이오헬스를 포함한 5대 신성장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임대형 입주공간을 제공하는 『충주지식산업센터』의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9월 17일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가. 센터개요 ◦ 시 설 명 : 충주지식산업센터 ◦ 운영기관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 규 모 : 부지 7,328 m2 / 연면적 9,654 m2 / 지상5층 ◦ 위 치 :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1256-1(충주기업도시 내) ◦ 주차대수 : 80대(장애인주차 2대, 전기차 5대 포함) ◦ 주요시설 : 임대공간 39실, 지식마당, 기업지원시설(회의실, 강의실) 등 ※ 승강기현황 : 승객용 2대(15인승), 화물용 1대(3ton) 나. 시설현황 * 임대공장 39실 [10평(6실)/13~18평(6실)/23~30평(27실)] ◦ 모집 규모 : 총 39실 (공장 39) ※ [참고] 붙임1. 평면도 및 호실별 임대료 가. 입주자격 : 아래 입주 허용업종에 해당하는 자 ◦ 관련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허용업종 : 산집법 및 동 법 시행령에 명기된 업종 中, 기업도시 산업용지 입주대상 가능 업종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생산활동 지원시설 등 ◦ 우대산업 -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수소, 승강기, 이차전지 나. 입주제한 업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 업종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물질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 ◦ 그 밖에 특정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업종(도금업, 도장업 등), 폐수를 다량 발생시키는 업종(피혁, 염색, 제지업 등), 대기오염 다량 배출업종 (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트 제조업 등) ◦ 금융 신용도 불량자, 관련 법규나 사회 통념상 문제가 있는 경우 ◦ 휴·폐업 중에 있는 자 ◦ 충주시 또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이 입주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3년 평균 매출 1,500억원 이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다. 장비하중 제한 및 기타사항 - 임대공장 : 약 600kg/㎡ (6.0kN/㎡) - 임대공장 외(휴게실, 회의실, 강의실, 복도 등) : 약 500kg/㎡ (5.0kN/㎡) ◦ 입주기업은 이전 및 도입 장비는 건축물 활하중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함.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시에 반드시 장비·비품 등의 총 하중을 명기하여야 함. ※ 고의로 하중을 초과하는 장비 도입 시 계약 해지 및 강제 퇴거조치, 단순 실수에 의한 초과 장비 도입 시는 해당 장비 퇴출 조치 (입주자 안전 고려) ◦ 상·하수도설비는 일부 호실에만 구비 ※ 그 외 호실은 상·하수도 시설이 필요한 경우 입주 불가 ※ [참고] 붙임1. 평면도 및 호실별 임대료 內 상하수도시설 설치 호실 ( ● ) 가. 시설현황 나. 시설대관 ※ 입주기업 혜택 : 요금의 50% 할인 / 소회의실 (입주기업 전용공간) ◦ 대관시간 : 충주지식산업센터 운영시간 기준 (09:00~18:00) ◦ 자재창고 : 4,000원/일 (부가세별도) ◦ 대관절차 : 신청 → 검토ㆍ승인 → 사용료 납부 → 사용 → 반환 가. 입주계약시기 ◦ 계약시기 : 입주승인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 체결 ◦ 입주시기 : 입주승인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주 나. 임대기간 ◦ 최초 계약기간은 3년이며, 이후에는 위원회 심사를 통해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체결 ※ (입주 최대기간) 별도 방침에 따름 ◦ 임대료 및 관리비는 3개월 이상 연체 또는 센터 입주방침의 위배사항 발생 시 중도해지 및 퇴거조치할 수 있음 다. 입주부담금(계약면적 기준) ※ 계약면적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입주부담금 : 임대보증금, 연간임대료, 일반관리비, 수도광열비 - 임 대 료 • 임대공장 : 계약면적 1㎡당 4,315원/월(예정) - 일반관리비 : 계약면적 1㎡당 1,000원/월 - 임대보증금 : 월간 임대료 및 일반관리비, 추정 수도광열비(계약면적 1㎡당 1,000원/월)의 6개월분 - 수도광열비 :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의 사용요금으로 사용량 확인 후 호별 및 공공요금 실비 부과 ※ 일반관리비 등은 이후 물가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라. 납부방법 및 시기 가. 모집일정 ※ 충주지식산업센터 기반시설 및 관련 행정 절차 등의 사정에 따라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센터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 입주기업 설명회 - 일시 : 2025년 9월 29일 15시 - 장소 : 충주XR센터 2층 가상안전교육실(충주시 주덕읍 화개4길 26-13) 나. 입주신청 방법 ◦ 신청서 교부 ◦ 신청서 접수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된 서류는 반환 불가 - 접수기간 : 2025. 9. 17(수) ~ 2025. 10. 24(금) 18:00 까지 - 접 수 처 : 북부권혁신지원센터(충주시청 11층) ※ 주소: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북부권혁신지원센터 ※ 접수는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메일 및 팩스접수 불가 - 문 의 처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혁신지원센터 담당자(043-852-2910) ◦ 제출서류 목록 ※ [참고] 붙임2. 입주신청서 가. 입주심사 ◦ 입주심사 - 입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기업 선정(세부 평가결과 미공개) - 입주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위치는 조정(권고)될 수 있음 - 평점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 - 평점이 높은 기업 순서로 협상하여 임대공간을 배정함 - 동점일 경우 우대사항 및 가점을 고려하여 높은 기업 순으로 선정 나. 입주신청기업 선정 평가기준 ※ 세부 평가결과는 미공개, 입주 호실은 신청, 선정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가. 유의사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7(입주자 등의 의무) 3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일체 금하며, 이를 위반할 시 제53조(벌칙)에 따라 처리함 ◦ 임대받은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 재임대, 명의이전 및 도용 등은 일체 불허하며, 이러한 경우 임대계약 위반으로 임대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임대 받은 자에게 있음 ◦ 각종 인허가 사항은 임대받은 자의 명의로 득해야 하며,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임대받은 자의 책임으로 함 ◦ 외벽에 입주기업별 회사명 및 광고판 등 안내시설 설치는 불가함 ◦ 입주자로 선정된 후 일정기간(3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임대계약 후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시설의 변경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각종 인테리어, 집기류, 개보수 비용은 임대받은 자의 부담이며 투자한 금액과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으며 임대기간 만료 또는 임대받은 자의 사정에 의한 퇴거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우리재단이 원상복구하고 비용을 변제 조치함 ◦ 주변시세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및 관리비는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입주기업이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연체이자율(관련 법령에 따름)을 적용한 이자를 체납된 임대료 및 관리비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함 나. 지원사항 ◦ 센터 입주기업 대상 지원프로그램 운영 ◦ 입주기업 네트워킹 및 교류행사 지원 ◦ 휴게실, 도서관 등 각종 지원·편의시설 무상 및 유상 이용 □ 1층 배치도 ※층고 6m (천정고 4.8m) [1층 HALL / 시제품 전시장] [1층 ~ 2층 / 계단 및 휴게공간] □ 2층 배치도 ◇ 층고 4.8m (천정고 3.6m) ※ 상하수도설비는 ● 표시된 호실에만 있음 □ 호실별 임대료 □ 3층 배치도 ◇ 층고 4.2m (천정고 3m) ※ 상하수도설비는 ● 표시된 호실에만 있음 □ 호실별 임대료 □ 4층 배치도 ◇ 층고 4.2m (천정고 3m) ※ 상하수도설비는 ● 표시된 호실에만 있음 □ 호실별 임대료 □ 5층 배치도 ※ 클린룸 2개소 (4칸 1실 /2칸 1실) 층고 4.8m (천정고 3.6m) ※ 상하수도설비는 ● 표시된 호실에만 있음 □ 호실별 임대료 1. 기업개요 1) 기업현황 2) 조직현황 ※ 신청서 양식 내 파란색ㆍ기울임 글자는 예시사항으로 작성 및 제출 시 삭제 2. 사업개요 1) 사업현황 2) 향후 사업추진계획 ※ 신청서 양식 내 파란색ㆍ기울임 글자는 예시사항으로 작성 및 제출 시 삭제 3) 충주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연계 및 지역 기여 방안 4) 기타사항(특이사항) ※ 신청서 양식 내 파란색ㆍ기울임 글자는 예시사항으로 작성 및 제출 시 삭제 3. 입주동기 및 공간활용계획 1) 입주동기 2) 공간활용계획 ※ 신청서 양식 내 파란색ㆍ기울임 글자는 예시사항으로 작성 및 제출 시 삭제

문의처

0438522910

첨부파일

📝붙임. 충주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hwphwp

추가 정보

문의처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혁신지원센터 담당자(043-852-291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통합공고 여부
불가
담당부서
북부권혁신지원센터 바이오산업육성팀
업력 기준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모집 진행
불가
신청대상 분류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감독기관
공공기관
통합사업명
충주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지원분류
시설ㆍ공간ㆍ보육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9.17 ~ 2025.10.24
전국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출처: 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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