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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수원시

장제급여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지급 ○ 지원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구당 800,000원(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지급
소관기관코드
374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수정일
20260204105656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지원내용 상세
○ 지원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구당 800,000원(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지급 ○ 지원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구당 800,000원(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수원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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