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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수원시
장제급여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지급 ○ 지원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구당 800,000원(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지급
- 소관기관코드
- 374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수정일
- 20260204105656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지원내용 상세
- ○ 지원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구당 800,000원(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지급 ○ 지원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구당 800,000원(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