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혁신 인재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도전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R&D·사업화)
분야
창업
신청 대상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전 국민 누구나
·(일반/기술)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창업기업
·(로컬) 예비창업자
신청 제외 대상
공고문 참고
선정 기준
모두의 창업 선정절차 및 평가 방법: (일반/기술) 각 라운드별 심사기준 상의 아이디어 심사 → (1R) 지역 예선(관찰식 평가) → (2R) 지역별 오디션 → (3R) 권역별 오디션 → (4R) 전국 오디션 (로컬) 각 라운드별 심사기준 상의 아이디어 심사 → (1R) 권역별 오디션 → (2R) 전국 예선 → (3R) 전국 오디션*자세한 내용은 모두의 창업 홈페이지(www.modoo.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www.modoo.or.kr): 공식 홈페이지(https://www.modoo.or.kr) 접속 → 도전하기 - 홈페이지 회원가입(간편로그인 및 본인인증)을 통해 도전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서 외 별도 제출 서류 없음*자세한 내용은 모두의 창업 홈페이지(www.modoo.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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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6-208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모집공고.hwp]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08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통합 모집공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누구나 도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혁신 인재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도전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3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목적)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보육을 통해 혁신 인재의 성장을 지원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창업 환경 조성
□ (지원대상)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전 국민 누구나
◦ 단, 진출자 선정 규모는 트랙별로 수도권‧비수도권 선정비율을 부여하여 선정 예정
< 지역기반 아이디어 선정규모(안) >
□ (신청‧접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홈페이지(www.modoo.or.kr)
□ (운영구조) 라운드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아이디어, BM 고도화, 사업화를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창업자를 선발하는 토너먼트 방식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트랙별 보육 프로그램(안) >
□ 일반/기술트랙
◦ (신청자격)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창업기업
* 증빙서류는 라운드 진출자(4,000명)를 대상으로 별도 제출 안내 및 확인 예정
- 예비창업자 : 공고일(‘26.3.26. 포함) 기준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아래 세부 조건 충족 시 예비창업자로 간주하여 신청 가능
- 창업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중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이종창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신청 제외 대상
*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로컬트랙
◦ (신청자격)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 : 공고일(‘26.3.26. 포함) 기준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 (신청제외대상)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 항목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
□ (신청기간) ‘26.3.26.(목) ~ ’26.5.15.(금), 16:00
□ (신청방법) 공식 홈페이지(www.modoo.or.kr) 접속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공고」를 통해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회원가입(간편로그인 및 본인인증)을 통해 도전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서 외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향후, 라운드별 신청자격 및 요건 검증을 위한 서류 별도 안내 예정
** 도전신청서는 홈페이지 ‘도전하기’에서 직접 입력하여 제출
◦ 도전신청서 내 작성한 아이디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5장 이내) 및 숏폼(30~60초 내외) 제출 가능(선택사항)
* 이미지(jpg, png, gif) 형식으로 제출, 숏폼은 URL 첨부
◦ 운영기관별 보육 및 선발 계획, 멘토 Pool 등을 확인 후 운영기관 선택
* AI 챗봇 지원 : AI 챗봇이 학습한 데이터(지역 및 아이디어 정보)를 기반으로 운영기관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 제공
□ 일반/기술트랙
◦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 발굴 및 구체화
* 대내‧외 상황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은 변동될 수 있음
◦ (TOP 100 혜택) 우승상금, 글로벌‧투자 연계, 사업화 지원 등
□ 로컬트랙
◦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아이디어 발굴 및 구체화, 사업화 지원
* 대내‧외 상황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은 변동될 수 있음
◦ (선정자 혜택) 지원금, 멘토링, 투자연계, 인센티브 등
□ 일반/기술트랙
(아이디어 심사) 운영기관의 책임멘토가 도전자의 도전신청서를 바탕으로 아이디어의 차별성, 효과성 등 종합 평가
* 신청‧접수 규모에 비례하여 산정된 운영기관별 T/O에 따라 1R 진출자 선발
(지역 예선1R) 프로그램 참여 과정 및 결과 기반 평가
* (관찰식 평가) 1R 프로그램 참여 과정을 토대로 책임 멘토별 최우수 1인 추천 → (서면평가) 멘토링 보고서 등 활동 결과물 기반 운영기관별 2R 진출자 선발
(지역별 오디션2R) 지역창업 페스티벌과 연계한 17개 시‧도별 공개 IR
* 시제품 제작 결과, 향후 사업계획 등을 바탕으로 지역별 진출자 선발
(권역별 오디션3R) 기술분야별 전문 투자사 대상 5개 권역별 비공개 IR
* 1R~4R 전 과정 참여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TOP 100 선발
(전국 오디션4R) 대규모 스타트업 행사(Come-Up) 연계 대국민 공개 IR
* 대국민 평가(현장 및 온라인) 및 전문가 평가 기반 최종 우승자 1인 선정
※ 지역별 도전자 규모 등 대내외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며 진출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로컬트랙
(아이디어 심사) 운영기관의 책임멘토가 신청자의 도전신청서를 바탕으로 아이디어의 창의성, 지역적 가치 등 종합 평가
- 선정된 1,000명 대상으로 창업활동자금 지원, 책임 멘토링, 기초교육, 권역별 오디션 준비과정 등 지원
* 수도권 10%, 비수도권 90% 기준으로 산정된 운영기관별 T/O에 따라 1R 진출자 선발
(권역별 오디션1R) 창업활동자금을 활용하여 고도화한 창업 아이디어를 8개 권역별* 공개 피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중부권(대전·세종·충남·충북), 호남권(광주·전남),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강원, 전북, 제주
** 사업계획서 고도화 정도, 사업성 등을 바탕으로 권역별 진출자 선발
(전국 예선2R) 1R~2R 전 과정 참여 과정 및 결과(멘토링·오디션)기반 종합 평가
* 멘토링 참여도, 오디션 발표평가 결과, 사업화자금 활용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TOP100 선정
(전국 오디션3R) 대규모 스타트업 행사(Come-Up) 연계 대국민 공개 IR
* 대국민 평가 및 전문가 평가 기반 최종 우승자 1인 선정
※ 대내외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절차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진출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일반/기술트랙
◦ 모집 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에 따른 책임은 도전자에게 있음
◦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한 소유권은 도전자에게 있음
◦ 아이디어는 도전자 본인이 직접 착상한 것만 제안할 수 있고 추후 타인의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표절, 도용, 탈취하거나 기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안한 것으로 확인될 시, 이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아이디어를 제안한 도전자 본인에게 있음
* 본인이 직접 착상한 아이디어라도, 타 공모전에 제출하여 수상한 이력이 있는 등 동일성이 높은 아이디어가 대중에 공개되어 있는 경우 타인의 아이디어로 규정
◦ 표절, 도용, 탈취 또는 기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안된 아이디어로 확인될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아이디어로 지원받은 창업활동자금, 사업화자금 및 상금 등은 환수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제33조의2, 제40조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와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및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공개 아이디어(본인의 타 공모전 수상 포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상 이후 공개 아이디어로 확인될 경우, 입상 취소 및 상금 환수
◦ 본 사업의 도전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또는 제출 서류 허위 내용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 제한 및 정부 지원 사업비, 상금 등에 대해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아이디어를 제안한 도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참여 서약, 비밀유지서약, 본인 아이디어 확인 서약 등에 동의하여야 함
◦ 도전자는 일반/기술트랙과 로컬트랙 중 하나의 트랙을 선택하여 1개의 아이디어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중복신청은 불가함
◦ 단순한 제도개선‧문제제기‧진정‧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임금체불, 세금 체납,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아이디어가 없는 경우, 지원 및 포상 대상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추후 도전자의 우수성 및 사업홍보를 위해 본인의 사전 동의를 거쳐 실명, 아이디어 내용이 보도 자료 등을 통해 소개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대국민 창업 오디션 형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도전자의 방송송출 관련 영상 활용(초상권, 편집 등)에 대한 사전 동의 진행 예정
◦ 왕중왕전 진출자(TOP 10)는 향후 5년간 우수사례로 활용될 수 있으며, 사후 성과·이력관리 등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요청받을 수 있음
◦ 상금 수여에 따라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하여야 함
◦ 상기 기재된 유의사항 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관련 기관*에서 전체 또는 개별 공지하는 사항에 유의하여 참여하여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운영기관
◦ 2라운드(200명) 진출자부터는 시제품 제작지원금 교부 등을 위해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협약을 체결해야 함
◦ 3라운드(100명) 진출자는 운영기관의 공지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 또는 이종 창업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차년도 사업화를 위한 자금 교부
* 예비창업자:협약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업자 등록 필요
** 창업자(이종창업 희망자) : 라운드 협약체결 전까지 이종으로 사업자 등록 필요
◦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 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지원금 수령 대상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며,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본 공모는 지식재산처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함
□ 로컬트랙
◦ 지원대상 제외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이후 평가·협약, 사업화 지원 진행 기간 등 일련의 모두의창업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지원대상 제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이를 추가하는 경우 별도 심의 필요
◦ 신청한 창업아이템으로 창업(사업자 등록) 예정인 당사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불일치하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 또는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아이디어 모방·표절, 허위 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될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공단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후 협약 체결 과정에서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사업 공고일 이후 사업자 보유 등이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처리
◦ 1라운드(600명) 진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1라운드(600명) 진출자의 경우 향후 사업화 자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필수 제출(개인 사정으로 발급 불가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 1라운드(600명) 진출자의 경우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사업비를 지출(회계처리)하여야 함
◦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은 자는 협약기간 내에 사업화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선정된 아이디어로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체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추후 도전자의 우수성 및 사업홍보를 위해 본인의 사전 동의를 거쳐 실명, 아이디어 내용이 보도 자료 등을 통해 소개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대국민 창업 오디션 형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도전자의 방송송출 관련 영상 활용(초상권, 편집 등)에 대한 사전 동의 진행 예정
□ (사업 문의) ☎ 국번 없이 1357+5 및 분야별 추가 문의처
① ‘일반/기술’ 트랙 : 선택한 운영기관의 소속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② ‘로컬’ 트랙 : 선택한 운영기관의 소속 지역 운영기관
□ 서 울 : 20개
□ 경 기 : 11개
□ 인 천 : 6개
□ 강 원 : 7개
□ 충 북 : 5개
□ 충 남 : 7개
□ 대 전 : 9개
□ 세 종 : 4개
□ 광 주 : 7개
□ 전 북 : 6개
□ 전 남 : 4개
□ 대 구 : 7개
□ 경 북 : 5개
□ 경 남 : 6개
□ 부 산 : 7개
□ 울 산 : 3개
□ 제 주 : 4개
□ 일반/기술트랙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로컬트랙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아래 표)으로 창업하려는 자
* 단, 본 공고의 창업기업 신청 자격 기준(일)은 모집공고일이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
---
[★ (제2026-208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모집공고.pdf]
- 1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호 2026 208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모집공고 「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모집공고 「 」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누구나 도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누구나 도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 하 고 실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혁신 인재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고 실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혁신 인재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도전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도전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 」 년 월 일 년 월 일 2026 3 26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신청은 모두의 창업 플랫폼 에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신청은 모두의 창업 플랫폼 에서 (www.modoo.or.kr) ※ 진행되므로 해당 플랫폼 회원가입 후 도전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진행되므로 해당 플랫폼 회원가입 후 도전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간편로그인 후 도전신청서 작성이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통해 ※ 홈페이지 회원가입 간편로그인 후 도전신청서 작성이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통해 ( ) , ※ 최종 제출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최종 참가신청이 완료됩니다 최종 제출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최종 참가신청이 완료됩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는 일반 기술트랙과 로컬트랙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는 일반 기술트랙과 로컬트랙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 . 『 』 도전자 도전자는 지원자격과 아이디어 성격에 맞는 하나의 트랙을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됩니다 는 지원자격과 아이디어 성격에 맞는 하나의 트랙을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됩니다. 구분 구분 일반 기술트랙 창업진흥원 일반 기술트랙 창업진흥원 / ( ) 로컬트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로컬트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모집 모집 규모 규모 명 명 4,000 명 명 1,000 지원 지원 분야 분야 기술창업 전 분야 기술창업 전 분야 지역 특색을 활용한 로컬 창업 지역 특색을 활용한 로컬 창업 지원 지원 자격 자격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년 이내 창업기업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년 이내 창업기업 3 * 프로젝트 선정시 이종창업 필수 프로젝트 선정시 이종창업 필수 *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 지원 지원 내용 내용 진출 진출 1R 2R 3R 4R 명 명 4,000 명 명 500 명 명 200 명 명 100 명 명 5 창업 창업 활동 활동 자금 자금 사업화자금 및 멘토링 솔루션 사업화자금 및 멘토링 솔루션 , AI 등 고도화 육성 프로그램 등 고도화 육성 프로그램 BM , 백만 원 백만 원 2 천만원 천만원 1 천만 원 천만 원 1 억원 억원 1 위 특 전 위 특 전 1 진출 진출 1R 3R 명 명 1,000 명 명 600 명 명 13 창업 창업 활동자금 활동자금 사업화자금 및 멘토링 등 사업화자금 및 멘토링 등 고도화 육성 프로그램 고도화 육성 프로그램 BM , 백만원 백만원 2 천만원 천만원 3 위 특전 위 특전 1 * 일반 기술트랙 정의 일반 기술트랙 정의 / :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 등을 활용 융합을 통해 불편을 해소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 등을 활용 융합을 통해 불편을 해소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 , · , 로컬트랙 정의 로컬트랙 정의 * :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창의성과 혁신성을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창의성과 혁신성을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 신청자 기업 는 동 공고문상에 명시된 트랙별 지원자격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 접수하여야 하며 신청자 기업 는 동 공고문상에 명시된 트랙별 지원자격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 접수하여야 하며 * ( ) · , 지원자격 미충족시 라운드별 선정단계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자격 미충족시 라운드별 선정단계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 - 1 사업 개요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사업목적 ( )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보육을 통해 혁신 인재의 성장을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보육을 통해 혁신 인재의 성장을 · 지원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창업 환경 조성 지원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창업 환경 조성 □ □ 지원대상 지원대상 ( )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전 국민 누구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전 국민 누구나 단 진출자 선정 규모는 트랙별로 수도권 비수도권 선정비율을 부여 단 진출자 선정 규모는 트랙별로 수도권 비수도권 선정비율을 부여 , ◦ ‧ 하여 선정 예정 하여 선정 예정 지역기반 아이디어 선정규모 안 지역기반 아이디어 선정규모 안 < ( ) > 구분 구분 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비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서울 인천 경기 , , 서울 인천 경기 외 지역 서울 인천 경기 외 지역 , , 일반 기술트랙 명 일반 기술트랙 명 / (4,000 ) 명 내외 명 내외 1,200 (30%) 명 내외 명 내외 2,800 (70%) 로컬트랙 명 로컬트랙 명 (1,000 ) 명 내외 명 내외 100 (10%) 명 내외 명 내외 900 (90%) □ □ 신청 접수 신청 접수 ( )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홈페이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홈페이지 (www.modoo.or.kr) □ □ 운영구조 운영구조 ( ) 라운드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아이디어 고도화 라운드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아이디어 고도화 , BM , 사업화를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창업자를 선발하는 토너먼트 방식 사업화를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창업자를 선발하는 토너먼트 방식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트랙별 보육 프로그램 안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트랙별 보육 프로그램 안 < ( ) > 구분 구분 주요 프로그램 주요 프로그램 일반 일반/ 기술 기술 트랙 트랙 공모 보육 공모 보육 · 도전자 전원 도전자 전원 ( → → 천명 천명 4 ) 지역오디션 지역오디션 ( 백명 백명 5 백명 → 백명 2 ) → 권역오디션 권역오디션 ( 백명 백명 2 → → 백명 백명 1 ) 전국 오디션 전국 오디션 ( 백명 백명 1 명 → 명 5 ) → 창업활동자금 창업활동자금 솔루션 솔루션 AI 책임멘토링 책임멘토링 초기 시제품제작 초기 시제품제작 기술멘토링 기술멘토링 시제품고도화 시제품고도화 선배창업자 선배창업자 멘토링 멘토링 1:1 사업화자금 사업화자금 로컬 로컬 트랙 트랙 공모 보육 공모 보육 · 도전자 전원 도전자 전원 ( → → 천명 천명 1 ) 권역오디션 권역오디션 천명 → 천명 ( 1 → 백명 백명 6 ) 전국 오디션 전국 오디션 백명 → 백명 (1 → 명 명 13 ) 창업활동자금 창업활동자금 책임멘토링 책임멘토링 사업화자금 사업화자금 선배창업자 멘토링 선배창업자 멘토링 투자 공간 후속 사업화 투자 공간 후속 사업화 · · 우승자 상금 우승자 상금 후속 사업화 후속 사업화
- 3 - 2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및 요건 □ □ 일반 기술트랙 일반 기술트랙 / ◦ 신청자격 신청자격 (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년 이내 창업기업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년 이내 창업기업 3 증빙서류는 라운드 진출자 증빙서류는 라운드 진출자 * 명 명 (4,000 ) 를 대상으로 별도 제출 안내 및 확인 예정 를 대상으로 별도 제출 안내 및 확인 예정 -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 공고일 공고일 : 포함 포함 (‘26.3.26. ) 기준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기준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아래 세부 조건 충족 시 예비창업자로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아래 세부 조건 충족 시 예비창업자로 간주하여 신청 가능 간주하여 신청 가능 부동산임대업 영위 기업 대표 《 》 부동산임대업 영위 기업 대표 《 》 ① ① 공고일 기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법인 공고일 기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법인 (’26.3.26) ( 불가 불가) * 사업자등록증 상에 부동산임대업 이외에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사업자등록증 상에 부동산임대업 이외에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② ② 의 조건을 충족하고 향후 이종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창업이 ①의 조건을 충족하고 향후 이종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창업이 , ①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창업기업 창업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 「 」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 2 1 「 」 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제 조제 호부터 제 조제 의 까지의 「 」 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제 조제 호부터 제 조제 의 까지의 , 2 2 2 3 2 「 」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 ◦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년 이내인 자 중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년 이내인 자 중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 3 이 이 ( 종창업 종창업 ) 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신청 자격 세부 조건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 창업자의 경우 창업자의 경우 [ ] ▶ 신청가능 업력 신청가능 업력 : 2023.03.27. ~ 2026.03.26.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 ’ •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 ’ 개인 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개인 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 에 해당되고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 에 해당되고 , ‘ ’ , • 신청 제외 대상 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신청 제외 대상 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 개인 법인 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개인 법인 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 ) , ‧ 적합여부 결정 적합여부 결정 참고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참고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3] )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 개인 법인 와의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 개인 법인 와의 ( , ) 창업 여부 확인 필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4 - ◦ 신청 제외 대상 신청 제외 대상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기업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기업 ( ) ① 조건 예외 대상 ① 조건 예외 대상 < ① 사업 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 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 · ) >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1.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2. ,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 4. · ‘ · ’ 공단 신용 공단 신용 · 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 을 받은 자 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 을 받은 자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② 자 기업 자 기업 ( ) 조건 예외 대상 ② 조건 예외 대상 < ② 사업 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 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 · ) > 국세징수법 제 조제 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제 조제 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1. 105 1 제 조제 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제 조제 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105 1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 ③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 기업 자 기업 ( ) - 다만 전액 반환완료 면책결정 확정 분할납부 승인 후 정상 납부중인 경우는 제외 다만 전액 반환완료 면책결정 확정 분할납부 승인 후 정상 납부중인 경우는 제외 , , , 조건 예외 대상 ③ 조건 예외 대상 < ③ 사업 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 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 · ) > 사업 신청 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사업 신청 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1. · 환수금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환수금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2. 환수금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환수금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3. 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 누적하여 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누적하여 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1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을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을 , • 기준으로 요건 검토 및 평가 예정 기준으로 요건 검토 및 평가 예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 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 내 (2026.1.1.) • 창업 기준 충족일이 모집공고일 이전일 것 모집공고일 당일 포함 창업 기준 충족일이 모집공고일 이전일 것 모집공고일 당일 포함 ( ) ▶ 이종창업 이종창업 이종 동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자리 를 기준으로 판단 이종 동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자리 를 기준으로 판단 : · (5 ) 세세분류 일치 시 동종업종으로 판단 세세분류 불일치 시 이종업종으로 판단 세세분류 일치 시 동종업종으로 판단 세세분류 불일치 시 이종업종으로 판단 : / : • 참고 창업여부 기준표 내의 동종의 범위 참고 참고 창업여부 기준표 내의 동종의 범위 참고 ([ 3] ‘ ’ )
- 5 - ④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 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의 업종을 영위하고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 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의 업종을 영위하고 4 ( ) 「 」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자 참고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참고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 1, ) ⑤ ⑤ 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2026 ‘ * 에 선정 에 선정 ’ 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기업 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기업 ( ) 참고 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 참조 참고 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 참조 ( 2, 2026 ) * 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호 내 「 」 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호 내 2026 ( 2025-648 「 」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사업 중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사업 중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 예비 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단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이 예비 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단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이 ( ) . , ‘ ’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의 시작 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의 시작 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업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업 ( ) ⑥ ⑦ ⑦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 ) 자 기업 자 기업 (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항 및 가상통화 관련 「 」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항 및 가상통화 관련 5 2 「 」 ①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 등록이 되지 않은 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 등록이 되지 않은 자 , ‧ ⑧ ⑧ 년 동 사업 운영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 겸직인력 멘토로 참여 중 또는 년 동 사업 운영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 겸직인력 멘토로 참여 중 또는 2026 , / , 참여 참여 예정인 자 기업 예정인 자 기업 ( ) ⑨ ⑨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자 기업 ( ) ⑩ 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 조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에 따라 수행대상 제 조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에 따라 수행대상 31 2( ) 에서 배제된 자 기업 에서 배제된 자 기업 ( ) ⑪ ⑪ 기타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자 기업 ( )
- 6 - □ □ 로컬트랙 로컬트랙 ◦ 신청자격 신청자격 ( )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 공고일 공고일 : 포함 포함 (‘26.3.26. ) 기준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기준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 예비창업자 란 소상공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 」 예비창업자 란 소상공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 ’ 2 , 「 」 사업공고일 사업공고일 기준 로부터 선정일까지 기준 로부터 선정일까지 (‘26.3.26. ) 사업자 등록 개인 법인 이 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미 사업자 등록 개인 법인 이 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미 ( , ) 사업자의 종류 타 분야 업종 으로의 창업 매출 발생 여부 등과 관계없이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사업자의 종류 타 분야 업종 으로의 창업 매출 발생 여부 등과 관계없이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 , ( ) , 개인 법인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개인 법인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 , ) ◈ 예비창업자 판단은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예비창업자 판단은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 ’ 기준으로 하며 기준으로 하며, 진출 진출 ( 아이디어 선정 아이디어 선정) 된 된 자는 자는 관련 서류를 관련 서류를 운영기관에 제출 운영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통보일로부터 일 이내 하여야 함 통보일로부터 일 이내 ( 5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발급방법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발급방법 < > 온라인 발급 ① 온라인 발급 ①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공인인증서 필요 후 발급 신청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공인인증서 필요 후 발급 신청 (www.hometax.go.kr) ( ) 오프라인 발급 관할 세무서 방문 후 발급 ② 오프라인 발급 관할 세무서 방문 후 발급 : ② 관할세무서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함 누락 시 불인정 관할세무서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함 누락 시 불인정 * ( ) ( ◦ 신청제외대상 신청제외대상) 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 항목 중 단 한 가지라도 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 항목 중 단 한 가지라도 ·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 1.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음식점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561), (451), (452), 산업용 농 축산물 및 동 식물 도매업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종합 산업용 농 축산물 및 동 식물 도매업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종합 · · (462), (465), 소매업 주점업 비알콜음료점업 소매업 주점업 비알콜음료점업 (471), (5621), (5622)으로 창업하려는 자 으로 창업하려는 자 * 단 이종업종 간 결합 구독경제 로컬자원 콘텐츠 등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 단 이종업종 간 결합 구독경제 로컬자원 콘텐츠 등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 , · ( ) ‧ 아이디어 인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아이디어 인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 할 수 있음 할 수 있음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참고 으로 창업하려는 자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참고 으로 창업하려는 자 2. [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3.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 , ,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참여 가능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참여 가능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 ,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4.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5.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에서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은 자 기수 불문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에서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은 자 기수 불문 6. ( ) 7.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 사업 * 을 을 수행 중인 자 수행 중인 자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사업자등록 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사업자등록 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 )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예시 예비창업패키지 등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예시 예비창업패키지 등 , ( ) 8.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있다고 인정하는 자
- 7 - 3 신청방법 신청방법 □ □ 신청기간 신청기간 ( ) ‘26. 3. 26. 목 목 ( ) ~ ’26. 5. 15. 금 금 ( ) , 16:00 유의 사항 유의 사항 < > 기 제출한 도전신청서는 신청 접수 마감 전까지 수정 후 재제출 가능 ① 기 제출한 도전신청서는 신청 접수 마감 전까지 수정 후 재제출 가능 ①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일 이전에 모 ②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일 이전에 모 , 2~3 ‘ ② 두의 창업 프로젝트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신청 접수하는 것을 권장 두의 창업 프로젝트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신청 접수하는 것을 권장 ’ ‧ 신청 접수는 정각에 종료 신청 접수는 정각에 종료 * 16:00 ‧ 신규 신청 불가 신규 신청 불가 ( ) ③ ③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후, 접수 결과 알림톡 수령 시 최종 접수 완료 접수 결과 알림톡 수령 시 최종 접수 완료 알림톡 수령 후 홈페이지에서 최종 접수 결과 확인 요망 알림톡 수령 후 홈페이지에서 최종 접수 결과 확인 요망 * ④ ④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모집종료 후 제출한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모집종료 후 제출한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 □ 신청방법 신청방법 ( ) 공식 공식 홈페이지 홈페이지 (www.modoo.or.kr) 접속 접속 모두의 창업 → 「 모두의 창업 → 「 프로젝트 모집공고 를 통해 온라인 접수 」 프로젝트 모집공고 를 통해 온라인 접수 」 ◦ 홈페이지 회원가입 홈페이지 회원가입 간편로그인 및 본인인증 간편로그인 및 본인인증 ( ) 을 통해 도전신청서를 작성 을 통해 도전신청서를 작성 제 제 · 출할 수 있으며 신청서 외 별도 제출 서류 없음 출할 수 있으며 신청서 외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향후 라운드별 신청자격 및 요건 검증을 위한 서류 별도 안내 예정 향후 라운드별 신청자격 및 요건 검증을 위한 서류 별도 안내 예정 * , 도전신청서는 홈페이지 도전하기 에서 직접 입력하여 제출 도전신청서는 홈페이지 도전하기 에서 직접 입력하여 제출 ** ‘ ’ ◦ 도전신청서 내 작성한 아이디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도전신청서 내 작성한 아이디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장 이내 장 이내 (5 ) 및 숏폼 및 숏폼 초 내외 초 내외 (30~60 ) 제출 가능 제출 가능 선택사항 선택사항 ( ) 이미지 형식으로 제출 숏폼은 첨부 이미지 형식으로 제출 숏폼은 첨부 * (jpg, png, gif) , URL ◦ 운영기관별 보육 및 선발 계획 멘토 등을 확인 후 운영기관 선택 운영기관별 보육 및 선발 계획 멘토 등을 확인 후 운영기관 선택 , Pool * 챗봇 지원 챗봇이 학습한 데이터 지역 및 아이디어 정보 를 기반으로 운영 챗봇 지원 챗봇이 학습한 데이터 지역 및 아이디어 정보 를 기반으로 운영 AI : AI ( ) 기관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 제공 기관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 제공
- 8 - 4 라운드별 지원내용 라운드별 지원내용 □ □ 일반 기술트랙 일반 기술트랙 / ◦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 )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 발굴 및 구체화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 발굴 및 구체화 지원사항 지원사항 세부내용 세부내용 진출 진출 1R 2R 3R 검 검 증 증 책 임 멘 토 링 책 임 멘 토 링 창업 전반에 대한 멘토링 제공 창업 전반에 대한 멘토링 제공 ● ● ● ● ● ● ● ● 창업활동자금 창업활동자금 초기 창업활동자금 만원 지원 초기 창업활동자금 만원 지원 200 ● ● 바 우 처 바 우 처 A I 월 최대 만원 내 평가 결과에 따라 월 최대 만원 내 평가 결과에 따라 100 차등 지급 차등 지급 평균 만원 내외 평균 만원 내외 ( 50 ) ● ● 규제 스크리닝 규제 스크리닝 원스톱 자문단 원스톱 자문단 법률지원사업 법률지원사업 ( ) 과 연계하여 과 연계하여 선제적 규제애로 점검 컨설팅 지원 선제적 규제애로 점검 컨설팅 지원 ● ● 제 제 작 작 기 술 멘 토 링 기 술 멘 토 링 기술분야 전문가 멘토링 연계 지원 기술분야 전문가 멘토링 연계 지원 ‧ ● ● 제 작 제 작 M V P 최대 천만원 내 시제품 제작 지원 최대 천만원 내 시제품 제작 지원 1 ● ● ● ● 성 성 장 장 선 배 멘 토 링 선 배 멘 토 링 선배 창업가의 경험 및 선배 창업가의 경험 및 노하우 전수를 위한 멘토링 제공 노하우 전수를 위한 멘토링 제공 ● ● 대내 외 상황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은 변동될 수 있음 대내 외 상황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은 변동될 수 있음 * ‧ ◦ 혜택 혜택 (TOP 100 ) 우승상금 글로벌 투자 연계 사업화 지원 등 우승상금 글로벌 투자 연계 사업화 지원 등 , , ‧ 구분 구분 TOP 100 TOP 10 TOP 1 ★ ★ 상 금 상 금 - - 억원 억원 5 글로벌 글로벌 - 해외전시회 참관 해외전시회 참관 투 자 투 자 전용 개최 지원 전용 개최 지원 IR ‧ 전용 개최 지원 전용 개최 지원 IR ‧ 억원 내외 연계 억원 내외 연계 5 사업화 사업화 차 년 도 사 업 화 자 금 억 원 차 년 도 사 업 화 자 금 억 원 ( 1 )
- 9 - □ □ 로컬트랙 로컬트랙 ◦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 ) 아이디어 발굴 및 구체화 사업화 지원 아이디어 발굴 및 구체화 사업화 지원 , 지원사항 지원사항 세부내용 세부내용 진출 진출 1R 2R 3R 검 검 증 증 창 업 활 동 자 금 창 업 활 동 자 금 초기 창업활동자금 만원 지원 초기 창업활동자금 만원 지원 200 ● ● 그 룹 멘 토 링 그 룹 멘 토 링 창업 전반에 대한 그룹형 멘토링 제공 창업 전반에 대한 그룹형 멘토링 제공 ● ● ● ● 창 업 교 육 창 업 교 육 경영 기초교육 창업 프로세스 특화교육 경영 기초교육 창업 프로세스 특화교육 , , 등 온 오프라인 교육 지원 등 온 오프라인 교육 지원 · ● ● ● ● 사 사 업 업 화 화 사 업 화 자 금 사 업 화 자 금 최대 천만원 내 사업화자금 지원 최대 천만원 내 사업화자금 지원 3 ● ● 맞 춤 멘 토 링 맞 춤 멘 토 링 분야별 전문가 맞춤 멘토링 연계 지원 분야별 전문가 맞춤 멘토링 연계 지원 1:1 ‧ ● ● ● ● 보 육 공 간 보 육 공 간 신청 권역별 보육공간 사무실 지원 신청 권역별 보육공간 사무실 지원 ( ) ● ● ● ● 성 성 장 장 연 계 지 원 연 계 지 원 투자연계지원 및 자금지원 투자연계지원 및 자금지원 ● ● 후 속 지 원 후 속 지 원 후속사업 차년도 지원사업 지원 시 우대 후속사업 차년도 지원사업 지원 시 우대 ( ) ● ● 대내 외 상황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은 변동될 수 있음 대내 외 상황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은 변동될 수 있음 * ‧ ◦ 선정자 혜택 선정자 혜택 ( ) 지원금 멘토링 투자연계 인센티브 등 지원금 멘토링 투자연계 인센티브 등 , , , 구분 구분 아이디어 선정 아이디어 선정 권역별 오디션 권역별 오디션 파이널 오디션 파이널 오디션 지 원 지 원 금 금 창업활동자금 만원 창업활동자금 만원 200 사업화자금 사업화자금 최대 최대 만원 만원 3,000 상금 상금 최대 최대 억원 억원 1 멘 토 멘 토 링 링 그룹 멘토링 그룹 멘토링 맞춤 멘토링 맞춤 멘토링 1:1 투 자 투 자 - 투자사 밋업 데모데이 피칭 투자사 밋업 데모데이 피칭 , , IR , 투자 연계 투자 연계 인센티브 인센티브 - 권역별 보육공간 지원 권역별 보육공간 지원, 차년도 지원사업 우대 차년도 지원사업 우대
- 10 - 5 평가방식 평가방식 □ □ 일반 기술트랙 일반 기술트랙 / 라운드별 평가방식 안 라운드별 평가방식 안 < ( ) > 아이디어 심사 아이디어 심사 ▶ 1R 지역 예선 지역 예선 ▶ 2R 지역별 오디션 지역별 오디션 ▶ 3R 권역별 오디션 권역별 오디션 ▶ 4R 전국 오디션 전국 오디션 서면평가 서면평가 관찰 및 관찰 및 서면평가 서면평가 공개 공개 IR Private IR 대국민 대국민 IR 도전자 전원 도전자 전원 → → 명 명 4,000 명 명 4,000 → → 명 명 500 명 명 500 → → 명 명 200 명 명 200 → → 명 명 100 명 명 100 → → 명 명 5 ~ 월 월 ‘26.5 ~ 월 월 ‘26.7 ~ 월 월 ‘26.9 ~ 월 월 ‘26.11 ~ 월 월 ‘26.12 (아이디어 심사 아이디어 심사) 운영기관의 책임멘토가 도전자의 도전신청서를 바 운영기관의 책임멘토가 도전자의 도전신청서를 바 탕으로 아이디어의 차별성 효과성 등 종합 평가 탕으로 아이디어의 차별성 효과성 등 종합 평가 , 신청 접수 규모에 비례하여 산정된 운영기관별 에 따라 진출자 선발 신청 접수 규모에 비례하여 산정된 운영기관별 에 따라 진출자 선발 * T/O 1R ‧ 지역 예선 지역 예선 ( 1R ) 프로그램 프로그램 참여 과정 및 결과 기반 참여 과정 및 결과 기반 평가 평가 * (관찰식 평가 프로그램 참여 과정을 토대로 책임 멘토별 최우수 인 추천 관찰식 평가 프로그램 참여 과정을 토대로 책임 멘토별 최우수 인 추천 ) 1R 1 서면평가 멘토링 보고서 등 활동 결과물 기반 운영기관별 진출자 선발 → 서면평가 멘토링 보고서 등 활동 결과물 기반 운영기관별 진출자 선발 ( ) 2R → 지역별 오디션 지역별 오디션 ( 2R ) 지역창업 페스티벌과 연계한 개 시 도별 공개 지역창업 페스티벌과 연계한 개 시 도별 공개 17 IR ‧ 시제품 제작 결과 향후 사업계획 등을 바탕으로 지역별 진출자 선발 시제품 제작 결과 향후 사업계획 등을 바탕으로 지역별 진출자 선발 * , 권역별 오디션 권역별 오디션 ( 3R ) 기술분야별 전문 투자사 대상 개 권역별 비공개 기술분야별 전문 투자사 대상 개 권역별 비공개 5 IR 전 과정 참여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전 과정 참여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 1R~4R TOP 100 전국 전국 ( 오디션 오디션 4R ) 대규모 스타트업 행사 대규모 스타트업 행사 (Come-Up) 연계 대국민 공개 연계 대국민 공개 IR 대국민 평가 대국민 평가 * 현장 및 온라인 현장 및 온라인 ( ) 및 전문가 평가 기반 최종 우승자 인 선정 및 전문가 평가 기반 최종 우승자 인 선정 1 지역별 도전자 규모 등 대내외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절차는 변경 ※ 지역별 도전자 규모 등 대내외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절차는 변경 ※ 될 수 있으며 진출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될 수 있으며 진출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11 - □ □ 로컬트랙 로컬트랙 라운드별 평가방식 안 라운드별 평가방식 안 < ( ) > 아이디어 심사 아이디어 심사 ▶ 1R 권역별 권역별 오디션 오디션 ▶ 2R 전국 예선 전국 예선 ▶ 3R 전국 오디션 전국 오디션 서면평가 서면평가 공개 공개 IR 관찰 및 서면평가 관찰 및 서면평가 대국민 대국민 IR 도전자 전원 도전자 전원 → → 명 명 1,000 명 명 1,000 → → 명 명 600 명 명 600 → → 명 명 100 명 명 100 → → 명 명 13 ~ 월 월 ‘26.5 ~ 월 월 ‘26.7 ~ 월 월 ‘26.10 ~ 월 월 ‘26.12 아이디어 심사 아이디어 심사 ( ) 운영기관의 책임멘토가 신청자의 도전신청서를 바 운영기관의 책임멘토가 신청자의 도전신청서를 바 탕으로 아이디어의 창의성 지역적 가치 등 종합 평가 탕으로 아이디어의 창의성 지역적 가치 등 종합 평가 , - 선정된 명 대상으로 창업활동자금 지원 책임 멘토링 기초교 선정된 명 대상으로 창업활동자금 지원 책임 멘토링 기초교 1,000 , , 육 육 , 권역별 오디션 준비과정 등 지원 권역별 오디션 준비과정 등 지원 * 수도권 비수도권 기준으로 산정된 운영기관별 에 따라 진출자 선발 수도권 비수도권 기준으로 산정된 운영기관별 에 따라 진출자 선발 10%, 90% T/O 1R 권역별 오디션 권역별 오디션 ( 1R ) 창업활동자금을 활용하여 고도화한 창업 아이디어를 창업활동자금을 활용하여 고도화한 창업 아이디어를 개 권역별 개 권역별 8 * 공개 피칭 공개 피칭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중부권 대전 세종 충남 충북 호남권 광주 전남 대경권 대구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중부권 대전 세종 충남 충북 호남권 광주 전남 대경권 대구 ( · · ), ( · · · ), ( · ), ( · 경북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전북 제주 경북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전북 제주 ), ( · · ), , , 사업계획서 고도화 정도 사업성 등을 바탕으로 권역별 진출자 선발 사업계획서 고도화 정도 사업성 등을 바탕으로 권역별 진출자 선발 ** , 전국 예선 전국 예선 ( 2R ) 전 과정 참여 과정 및 결과 전 과정 참여 과정 및 결과 1R~2R 멘토링 오디션 기반 멘토링 오디션 기반 ( · ) 종합 평가 종합 평가 멘토링 참여도 오디션 발표평가 결과 사업화자금 활용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멘토링 참여도 오디션 발표평가 결과 사업화자금 활용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 , , 선정 선정 TOP100 전국 전국 ( 오디션 오디션 3R ) 대규모 스타트업 행사 대규모 스타트업 행사 (Come-Up) 연계 대국민 공개 연계 대국민 공개 IR 대국민 평가 및 전문가 평가 기반 최종 우승자 인 선정 대국민 평가 및 전문가 평가 기반 최종 우승자 인 선정 * 1 대내외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절차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진 ※ 대내외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절차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진 , ※ 출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출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12 - 6 유의사항 유의사항 □ □ 일반 기술트랙 일반 기술트랙 / ◦ 모집 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에 따른 책 모집 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에 따른 책 임은 도전자에게 있음 임은 도전자에게 있음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한 소유권은 도전자에게 있음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한 소유권은 도전자에게 있음 ◦ ◦ 아이디어는 도전자 본인이 직접 착상한 것만 제안할 수 있고 추후 아이디어는 도전자 본인이 직접 착상한 것만 제안할 수 있고 추후 타 타 인의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표절 도용 탈취하거나 기타 허위 부정 인의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표절 도용 탈취하거나 기타 허위 부정 , , ‧ 한 방법으로 작성 제안한 것으로 확인될 시 이로 인한 모든 민 형 한 방법으로 작성 제안한 것으로 확인될 시 이로 인한 모든 민 형 , ‧ ‧ 사상의 책임은 아이디어를 제안한 도전자 본인에게 있음 사상의 책임은 아이디어를 제안한 도전자 본인에게 있음 본인이 직접 착상한 아이디어라도 타 공모전에 제출하여 수상한 이력이 있는 등 본인이 직접 착상한 아이디어라도 타 공모전에 제출하여 수상한 이력이 있는 등 * , 동일성이 높은 아이디어가 대중에 공개되어 있는 경우 타인의 아이디어로 규정 동일성이 높은 아이디어가 대중에 공개되어 있는 경우 타인의 아이디어로 규정 표절 도용 탈취 또는 기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제안된 아이 표절 도용 탈취 또는 기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제안된 아이 , , ◦ ‧ ‧ 디어로 확인될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아이디어로 디어로 확인될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아이디어로 , 지원 지원 받은 창업활동자금 사업화자금 및 상금 등은 환수될 수 있음 받은 창업활동자금 사업화자금 및 상금 등은 환수될 수 있음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① ①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 , 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 」 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 , 「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 」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 「 」 「 관리에 관한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 」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 」 형사처벌 또는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 정부지원 사업비 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배 배 5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③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 대필자 와 도전자 대표자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 대필자 와 도전자 대표자 , ( ) ( ,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 ※ 사업 신청 과정에서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제 자 제 자 3 컨설턴트 등 컨설턴트 등 ( ) 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 접근해 온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 ,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업진흥원 누리집 창업진흥원 누리집 * (www.kised.or.kr) 고객광장 제 자 부당개입 신고 고객광장 제 자 부당개입 신고 > > 3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 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 」 「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 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32 「 」 「 ➃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 」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 , 」 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 13 -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관리에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관리에 「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의 제 조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의 」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의 제 조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의 33 , 33 2, 40 」 환수와 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및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억원 환수와 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및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억원 5 10 1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공개 아이디어 공개 아이디어 본인의 타 공모전 수상 포함 본인의 타 공모전 수상 포함 ( ) 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 시 상 이후 공개 아이디어로 확인될 경우 입상 취소 및 상금 환수 상 이후 공개 아이디어로 확인될 경우 입상 취소 및 상금 환수 , 본 사업의 도전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또는 제출 서류 본 사업의 도전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또는 제출 서류 ◦ 허위 내용 기재 위조 변조 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허위 내용 기재 위조 변조 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 · · , ,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 제한 및 정부 지원 사업비 상금 등에 대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 제한 및 정부 지원 사업비 상금 등에 대 , , 해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해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아이디어를 제안한 도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참여 아이디어를 제안한 도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참여 , ‧ ‧ 서약 비밀유지서약 본인 아이디어 확인 서약 등에 동의하여야 함 서약 비밀유지서약 본인 아이디어 확인 서약 등에 동의하여야 함 , , 도전자는 도전자는 ◦ 일반 기술트랙과 로컬트랙 중 하나의 트랙을 선택하여 개 일반 기술트랙과 로컬트랙 중 하나의 트랙을 선택하여 개 / 1 의 아이디어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중복신청은 불가함 의 아이디어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중복신청은 불가함 단순한 제도개선 문제제기 진정 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관한 사항 단순한 제도개선 문제제기 진정 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관한 사항 ◦ ‧ ‧ ‧ 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임금체불 세금 체납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임금체불 세금 체납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 , , 일 일 으킨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시 불이 으킨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시 불이 , 익이 있을 수 있음 익이 있을 수 있음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경우 지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경우 지원 ,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아이디어가 없는 경우 지원 및 포상 대상을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아이디어가 없는 경우 지원 및 포상 대상을 ,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추후 도전자의 우수성 및 사업홍보를 위해 본인의 사전 동의를 추후 도전자의 우수성 및 사업홍보를 위해 본인의 사전 동의를 ◦ 거쳐 거쳐 실명 아이디어 내용이 보도 자료 등을 통해 소개될 수 있음 실명 아이디어 내용이 보도 자료 등을 통해 소개될 수 있음 , - 본 사업은 대국민 창업 오디션 형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도전자의 본 사업은 대국민 창업 오디션 형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도전자의 방 방 송송출 관련 영상 활용 송송출 관련 영상 활용 초상권 편집 등 초상권 편집 등 ( , ) 에 대한 사전 동의 진행 예정 에 대한 사전 동의 진행 예정 ◦ 왕중왕전 진출자 왕중왕전 진출자 (TOP 10) 는 향후 년간 우수사례로 활용될 수 있으며 는 향후 년간 우수사례로 활용될 수 있으며 5 , 사후 성과 이력관리 등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요청받을 수 있음 사후 성과 이력관리 등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요청받을 수 있음 ·
- 14 - ◦ 상금 수여에 따라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하여야 함 상금 수여에 따라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하여야 함 상기 기재된 유의사항 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관련 기관 상기 기재된 유의사항 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관련 기관 ◦ * 에서 전 에서 전 체 또는 개별 공지하는 사항에 유의하여 참여하여야 함 체 또는 개별 공지하는 사항에 유의하여 참여하여야 함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운영기관 * , , 라운드 라운드 2 ◦ 명 명 (200 ) 진출자부터는 시제품 제작지원금 교부 등을 위해 진출자부터는 시제품 제작지원금 교부 등을 위해 창 창 ‘ 업사업통합 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을 통한 정보관리시스템 을 통한 ’ 협약을 체결해야 함 협약을 체결해야 함 ◦ 라운드 라운드 3 명 명 (100 ) 진출자는 운영기관의 공지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진출자는 운영기관의 공지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 상의 창업 또는 이종 창업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차년도 사업화 상의 창업 또는 이종 창업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차년도 사업화 , 를 위한 자금 교부 를 위한 자금 교부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 * : 협약 기간 종료 개월 전까지 사업자 등록 필요 협약 기간 종료 개월 전까지 사업자 등록 필요 2 창업자 이종창업 희망자 라운드 협약체결 전까지 이종으로 사업자 등록 필요 창업자 이종창업 희망자 라운드 협약체결 전까지 이종으로 사업자 등록 필요 ** ( ) : ◦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사업비 계좌 ( )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 ‘ 정 정 보관리시스템 을 통한 사업비 지출 보관리시스템 을 통한 사업비 지출 ’ 회계처리 회계처리 ( ) 이 가능하여야 함 이 가능하여야 함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5 2 ◦「 」 ① ① 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 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 , 부 부 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지원금 수령 대상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 지원금 수령 대상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 사 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며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며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 , 사 사 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 취할 수 있음 취할 수 있음 ◦ 본 공모는 지식재산처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을 준수함 본 공모는 지식재산처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을 준수함 ‘ ’ ▸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 시연 발표 안내책자 리플렛 작품집 배포 박람회 전시회 전시 등을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 시연 발표 안내책자 리플렛 작품집 배포 박람회 전시회 전시 등을 · · , · · , · 통해 공중에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아이디어는 특허법상 공지 통해 공중에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아이디어는 특허법상 공지 ‘ 된 발명 에 해당하여 특허 출원이 가능 된 발명 에 해당하여 특허 출원이 가능 ’ ▸ 아이디어가 공지된 발명 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아이디어가 공지된 발명 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 ’ 12 특허출원을 하지 않으 특허출원을 하지 않으 면 아이디어 제안자 발명자 라 할지라도 그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면 아이디어 제안자 발명자 라 할지라도 그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 ) 없으니 없으니, 이 이 점을 유념하여 추후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거나 특허를 받고자 점을 유념하여 추후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거나 특허를 받고자 하는 하는 경우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 아이디어 제안자 발명자 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개된 날로부터 개월 발명자 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개된 날로부터 개월 ( ) ( 12 * 이내 이내) 특허 출원 권장 특허 출원 권장 특허 실용신안 개월 디자인 개월 ・ 특허 실용신안 개월 디자인 개월 * : 12 , : 6 ・
- 15 - □ □ 로컬트랙 로컬트랙 ◦ 지원대상 제외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 지원대상 제외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 하는 경우에는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을 토대 사업계획 등을 토대 로 로 적합성 적합성 여부를 심사 여부를 심사 하게 되며 이후 하게 되며 이후 , 평가 협약 사업화 지원 평가 협약 사업화 지원 · , 진행 진행 기간 기간 등 등 일련의 모두의창업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일련의 모두의창업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지원 지원대상 제외 대상 제외 업종 업종 으로 으로 변경하거나 이를 추가 변경하거나 이를 추가 하는 경우 하는 경우 별도 심의 필요 별도 심의 필요 ◆ ◆ 유의사항 유의사항 1) 지원대상 제외 업종이란 지원대상 제외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부품 및 음식점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부품 및 (561), (451), 내장품 판매업 내장품 판매업 산업용 농 축산물 및 동 식물 도매업 기계장비 산업용 농 축산물 및 동 식물 도매업 기계장비 (452), · · (462), 및 관련 물품 도매 및 관련 물품 도매 업 종합소매업 주점업 비알콜음료점업 업 종합소매업 주점업 비알콜음료점업 (465), (471), (5621), (5622)을 의미 을 의미 2) 상기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는 지원제외 대상이나 상기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는 지원제외 대상이나, 이종업종 간 결합 구독경제 이종업종 간 결합 구독경제· ‧ 로컬자원 로컬자원 콘텐츠 등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 콘텐츠 등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 ( ) 아이디어 아이디어 ( )인 경우 선정 인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 평가를 통해 혁 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3)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참고 으로 창업하려는 자는 해당사항 없음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참고 으로 창업하려는 자는 해당사항 없음 [ 1] 4) 지원대상 제외 업종으로 변경 또는 추가 시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금 지원대상 제외 업종으로 변경 또는 추가 시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금 환수 사업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환수 사업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 신청한 창업아이템으로 창업 신청한 창업아이템으로 창업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 ( ) 예정인 당사자가 예정인 당사자가 신청하여야 신청하여야 하 하 며 동 사업 신청자가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불일치하는 경우 며 동 사업 신청자가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불일치하는 경우 , 평 평 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 또는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 또는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아이디어 모방 표절 허위 서류 제출 등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아이디어 모방 표절 허위 서류 제출 등 · , 신청 신청 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 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되거나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되거나 추후 추후 ,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될 경우 선정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될 경우 선정 , ◦ 또는 협약 취소 공단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 또는 협약 취소 공단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 , 치를 받을 수 있음 치를 받을 수 있음 선정 후 협약 체결 과정에서 선정 후 협약 체결 과정에서 ◦ 국세 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정부지 국세 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정부지 · , , 원사업 참여 제한 사업 공고일 이후 사업자 보유 등 원사업 참여 제한 사업 공고일 이후 사업자 보유 등 , 이 발견된 경 이 발견된 경 우 선정 우 선정 취소 처리 취소 처리
- 16 - ◦ 라운드 라운드 1 명 명 (600 ) 진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진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향후 동 향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라운드 라운드 1 명 명 (600 ) 진출자의 경우 향후 사업화 자금에 대한 진출자의 경우 향후 사업화 자금에 대한 지급보증 지급보증보 보 험증권을 필수 제출 험증권을 필수 제출 개인 사정으로 발급 불가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개인 사정으로 발급 불가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 ) ◦ 라운드 라운드 1 명 명 (600 ) 진출자의 경우 진출자의 경우 나라도움 시스템 을 통해 사업비를 나라도움 시스템 을 통해 사업비를 ‘e ’ 지출 지출 회계처리 회계처리 ( ) 하여야 함 하여야 함 ◦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은 자는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은 자는 협약기간 내에 사업화 및 사업자등록 협약기간 내에 사업화 및 사업자등록 을 완료 을 완료 하고 선정된 아이디어로 하고 선정된 아이디어로 , 협약종료일로부터 년 이상 사업 협약종료일로부터 년 이상 사업 1 체를 유지 체를 유지 하여야 하며 이를 하여야 하며 이를 , 위반할 시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가 위반할 시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취해질 수 있음 추후 도전자의 우수성 및 사업홍보를 위해 본인의 사전 동의를 추후 도전자의 우수성 및 사업홍보를 위해 본인의 사전 동의를 ◦ 거쳐 거쳐 실명 아이디어 내용이 보도 자료 등을 통해 소개될 수 있음 실명 아이디어 내용이 보도 자료 등을 통해 소개될 수 있음 , - 본 사업은 대국민 창업 오디션 형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도전자의 본 사업은 대국민 창업 오디션 형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도전자의 방 방 송송출 관련 영상 활용 송송출 관련 영상 활용 초상권 편집 등 초상권 편집 등 ( , ) 에 대한 사전 동의 진행 예정 에 대한 사전 동의 진행 예정
- 17 - 7 문의처 문의처 □ □ 사업 문의 사업 문의 ( ) 국번 없이 ☎ 국번 없이 1357 ☎ + 및 분야별 추가 문의처 및 분야별 추가 문의처 5 ① ① 일반 기술 트랙 선택한 운영기관의 소속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일반 기술 트랙 선택한 운영기관의 소속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 / ’ : 기관명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기관명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서울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 02-734-1635 ☎ 전북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 063-220-8900 ☎ ☎ 02-739-8170 ☎ ☎ 063-220-8943 ☎ 경기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 031-780-9068 ☎ 전남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 061-661-1931 ☎ ☎ 031-780-9070 ☎ ☎ 061-661-1933 ☎ 인천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 032-458-5031 ☎ 대구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 053-759-9658 ☎ ☎ 032-458-5032 ☎ ☎ 053-359-3621 ☎ 강원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 033-248-7939 ☎ 경북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 054-470-2688 ☎ ☎ 033-248-7954 ☎ ☎ 054-470-2626 ☎ 충북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 043-710-5921 ☎ 경남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 055-291-9318 ☎ ☎ 043-710-5922 ☎ ☎ 055-291-9306 ☎ 충남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 041-589-7146 ☎ 부산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 051-749-8959 ☎ ☎ 041-589-7142 ☎ ☎ 051-749-8913 ☎ 대전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 042-385-0593 ☎ 울산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 052-230-3431 ☎ ☎ 042-385-0582 ☎ ☎ 052-230-3419 ☎ 세종 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 044-999-0233 ☎ 제주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 064-710-1962 ☎ ☎ 044-999-1085 ☎ ☎ 064-710-1994 ☎ 광주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 062-364-9166 ☎ - ☎ 062-364-9167 ☎
- 18 - 로컬 트랙 선택한 운영기관의 소속 지역 운영기관 ② 로컬 트랙 선택한 운영기관의 소속 지역 운영기관 ‘ ’ : ② 기관명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기관명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 경기 인천 서울 경기 인천 ( , , ) ☎ 02-749-9102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 ) ☎ 063-220-8946 ☎ ☎ 02-749-9903 ☎ ☎ 063-220-8960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충남 충북 ( , , , ) ☎ 044-999-1048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 ) ☎ 033-248-7950 ☎ ☎ 044-999-2162 ☎ ☎ 033-248-7920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 전남 광주 전남 ( , ) ☎ 062-364-9184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 ) ☎ 064-710-1990 ☎ ☎ 062-364-9183 ☎ ☎ 064-710-1972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 경북 대구 경북 ( , ) ☎ 054-470-2625 ☎ 주 글리처파트너스 주 글리처파트너스 ( ) 부산 울산 경남 부산 울산 경남 ( , , ) ☎ ☎ 070-4215-8478 ☎ 053-759-8613 ☎ ☎ 055-716-1100 ☎
- 19 - 붙임 붙임1 일반 기술트랙 일반 기술트랙 [ / ] 기관별 지역별 운영기관 선정 현황 기관별 지역별 운영기관 선정 현황 · □ □ 서 울 개 서 울 개 : 20 순번 순번 기관명 기관명 형태 형태 순번 순번 기관명 기관명 형태 형태 1 더벤처스 더벤처스 AC 11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 공공 2 더인벤션랩 더인벤션랩 AC 12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창업지원본부 서울 창업지원본부 서울 ( ) 대학 대학 3 서울대학교기술지주 서울대학교기술지주 AC 13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크림슨창업지원단 크림슨창업지원단 대학 대학 4 스파크랩 스파크랩 AC 14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대학 5 씨엔티테크 씨엔티테크 AC 15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 산학협력단 서울 ( ) 대학 대학 6 크립톤 크립톤 AC 16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업지원단 창업지원단 대학 대학 7 페이스메이커스 페이스메이커스 AC 17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 대학 대학 8 퓨처플레이 퓨처플레이 AC 18 중앙대학교 창업지원단 중앙대학교 창업지원단 대학 대학 9 프라이머 프라이머 AC 19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 대학 대학 10 제이원창업투자 제이원창업투자 VC 20 홍익대학교 서울 홍익대학교 서울 ( )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대학 대학 □ □ 경 기 개 경 기 개 : 11 순번 순번 기관명 기관명 형태 형태 순번 순번 기관명 기관명 형태 형태 1 벤처스퀘어 벤처스퀘어 AC 7 단국대학교 창업지원단 단국대학교 창업지원단 대학 대학 2 인포뱅크 인포뱅크 AC 8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고양 산학협력단 고양 ( ) 대학 대학 3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 공공 9 서울대학교 시흥 서울대학교 시흥 ( ) 시흥캠퍼스본부 시흥캠퍼스본부 대학 대학 4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산업진흥원 공공 공공 10 성균관대학교 창업지원단 성균관대학교 창업지원단 대학 대학 5 청년창업사관학교 안산 청년창업사관학교 안산 ( ) 공공 공공 11 수원대학교 창업지원단 수원대학교 창업지원단 대학 대학 6 경기대학교 창업지원단 경기대학교 창업지원단 대학 대학 □ □ 인 천 개 인 천 개 : 6 순번 순번 기관명 기관명 형태 형태 순번 순번 기관명 기관명 형태 형태 1 더이노베이터스 더이노베이터스 AC 4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 공공 2 제이앤피메디파트너스 제이앤피메디파트너스 AC 5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 대학 대학 3 탭엔젤파트너스 탭엔젤파트너스 AC 6 인하대학교 창업지원단 인하대학교 창업지원단 대학 대학
- 20 - □ □ 강 원 개 강 원 개 : 7 순번 순번 기관명 기관명 형태 형태 순번 순번 기관명 기관명 형태 형태 1 강원대학교기술지주 강원대학교기술지주 AC 5 강원대학교 창업혁신원 강원대학교 창업혁신원 KNU 대학 대학 2 빅뱅엔젤스 빅뱅엔젤스 AC 6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대학 3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 공공 7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대학 4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창업지원단 창업지원단 대학 대학 □ □ 충 북 개 충 북 개 : 5 순번 순번 기관명 기관명 형태 형태 순번 순번 기관명 기관명 형태 형태 1 알파브라더스 알파브라더스 AC 4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글로컬산학협력단 충주 글로컬산학협력단 충주 ( ) 대학 대학 2 피플인베스트먼트 피플인베스트먼트 AC 5 충북대학교 창업지원단 충북대학교 창업지원단 대학 대학 3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 공공 □ □ 충 남 개 충 남 개 : 7 순번 순번 기관명 기관명 형태 형태 순번 순번 기관명 기관명 형태 형태 1 벤처스 벤처스 JB AC 5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대학 2 씨씨벤처스 씨씨벤처스 AC 6 선문대학교 창업지원단 선문대학교 창업지원단 대학 대학 3 청년창업사관학교 천안 청년창업사관학교 천안 ( ) 공공 공공 7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대학 4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 공공 □ □ 대 전 개 대 전 개 : 9 순번 순번 기관명 기관명 형태 형태 순번 순번 기관명 기관명 형태 형태 1 로우파트너스 로우파트너스 AC 6 국립한밭대학교 창업지원단 국립한밭대학교 창업지원단 대학 대학 2 리벤처스 리벤처스 AC 7 충남대학교 창업지원단 충남대학교 창업지원단 대학 대학 3 컴퍼니에이 컴퍼니에이 AC 8 한국과학기술원 창업원 한국과학기술원 창업원 대학 대학 4 대덕벤처파트너스 대덕벤처파트너스 VC 9 한남대학교 창업지원단 한남대학교 창업지원단 대학 대학 5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 공공
- 21 - □ □ 세 종 개 세 종 개 : 4 순번 순번 기관명 기관명 형태 형태 순번 순번 기관명 기관명 형태 형태 1 에프원파트너스 에프원파트너스 AC 3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대학 대학 2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 공공 4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세종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세종 ( ) 대학 대학 □ □ 광 주 개 광 주 개 : 7 순번 순번 기관명 기관명 형태 형태 순번 순번 기관명 기관명 형태 형태 1 광주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광주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AC 5 광주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과학기술혁신사업단 과학기술혁신사업단 대학 대학 2 엔슬파트너스 엔슬파트너스 AC 6 동강대학교 창업지원단 동강대학교 창업지원단 대학 대학 3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 공공 7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창업중심대학사업단 창업중심대학사업단 대학 대학 4 청년창업사관학교 광주 청년창업사관학교 광주 ( ) 공공 공공 □ □ 전 북 개 전 북 개 : 6 순번 순번 기관명 기관명 형태 형태 순번 순번 기관명 기관명 형태 형태 1 아이디어파트너스 아이디어파트너스 AC 4 한국식품산업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진흥원 클러스터진흥원 공공 공공 2 유닉 유닉 AC 5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 대학 대학 3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 공공 6 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대학 대학 □ □ 전 남 개 전 남 개 : 4 순번 순번 기관명 기관명 형태 형태 순번 순번 기관명 기관명 형태 형태 1 이앤티이노베이션 이앤티이노베이션 AC 3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 공공 2 전남지역 전남지역 대학연합창업기술지주 대학연합창업기술지주 AC 4 국립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립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대학 □ □ 대 구 개 대 구 개 : 7 순번 순번 기관명 기관명 형태 형태 순번 순번 기관명 기관명 형태 형태 1 소풍커넥트 소풍커넥트 AC 5 경북대학교 창업지원단 경북대학교 창업지원단 대학 대학 2 플러그앤플레이 플러그앤플레이 AC 6 계명대학교 창업지원단 계명대학교 창업지원단 대학 대학 3 달구별 사업단 달구별 사업단 (STAR)-BRIDGE 공공 공공 7 대구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대구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대학 4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 공공
- 22 - □ □ 경 북 개 경 북 개 : 5 순번 순번 기관명 기관명 형태 형태 순번 순번 기관명 기관명 형태 형태 1 대경기술지주 대경기술지주 AC 4 청년창업사관학교 경산 청년창업사관학교 경산 ( ) 공공 공공 2 포항연합기술지주 포항연합기술지주 AC 5 대구대학교 창업지원단 대구대학교 창업지원단 대학 대학 3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 공공 □ □ 경 남 개 경 남 개 : 6 순번 순번 기관명 기관명 형태 형태 순번 순번 기관명 기관명 형태 형태 1 시리즈벤처스 시리즈벤처스 AC 4 경상국립대학교 창업지원단 경상국립대학교 창업지원단 대학 대학 2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 공공 5 국립창원대학교 창업혁신원 국립창원대학교 창업혁신원 대학 대학 3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원 ( ) 공공 공공 6 인제대학교 창업지원단 인제대학교 창업지원단 대학 대학 □ □ 부 산 개 부 산 개 : 7 순번 순번 기관명 기관명 형태 형태 순번 순번 기관명 기관명 형태 형태 1 스마트파머 스마트파머 AC 5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 공공 2 제피러스랩 제피러스랩 AC 6 부경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부경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대학 대학 3 젠엑시스 젠엑시스 AC 7 부산대학교 창업지원단 부산대학교 창업지원단 대학 대학 4 큐네스티 큐네스티 AC □ □ 울 산 개 울 산 개 : 3 순번 순번 기관명 기관명 형태 형태 순번 순번 기관명 기관명 형태 형태 1 이노빌드랩 이노빌드랩 AC 3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 공공 2 플랜에이치벤처스 플랜에이치벤처스 AC □ □ 제 주 개 제 주 개 : 4 순번 순번 기관명 기관명 형태 형태 순번 순번 기관명 기관명 형태 형태 1 넥스트챌린지 넥스트챌린지 AC 3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 공공 2 엠와이소셜컴퍼니 엠와이소셜컴퍼니 AC 4 제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제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대학 대학
- 23 - 붙임 붙임2 로컬트랙 로컬트랙 [ ] 권역별 주관기관 선정 현황 권역별 주관기관 선정 현황 순번 순번 권역 권역 해당 지역 해당 지역 기관명 기관명 형태 형태 1 수도권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서울 경기 인천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공공기관 2 중부권 중부권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충남 충북 , ,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공공기관 3 호남권 호남권 광주 전남 광주 전남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공공기관 4 대경권 대경권 대구 경북 대구 경북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공공기관 5 동남권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부산 울산 경남 , , 주 글리처파트너스 주 글리처파트너스 ( ) AC 6 강원 강원 강원 강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공공기관 7 전북 전북 전북 전북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공공기관 8 제주 제주 제주 제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공공기관
- 24 - 참고 참고 1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 일반 기술트랙 일반 기술트랙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의 업종을 영위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의 업종을 영위하고 4 ( ) ▶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기업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기업 ( ) NO. 대상 업종 대상 업종 코드번호 코드번호 세세분류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카지노 운영업 카지노 운영업 91242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 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통계청 참고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 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통계청 참고 11 ( , kssc.kostat.go.kr)
- 25 - □ □ 로컬트랙 로컬트랙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아래 표 으로 창업하려는 자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아래 표 으로 창업하려는 자 ( ) ▶ 표준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업 종 업 종 중 중 33409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중 중 46102 담배 중개업 담배 중개업 중 중 46209 잎담배 도매업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담배대용물 전자담배 등 포함 담배대용물 전자담배 등 포함 * ( ) 중 중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중 중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중 중 47811 약국 한약국 약국 한약국 , 중 중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성인용품 판매점 중 중 47911, 47912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 , 중개업 중개업 중 중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 」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 2 6 「 」 제 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 업 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제 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 업 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 ( ) 중 중 52991 통관업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통관업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 , ) 56211 일반유흥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중 중 5821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개발 및 공급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개발 및 공급업 , S/W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중 중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26 - 표준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 업 종 업 종 68 부동산업 부동산업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 부동산관리업 부동산관리업 - (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6 중개 대리업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 중개 대리업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 · (68221) (68224) 비주거용건물임대업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비주거용건물임대업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 (68112) , 영위하는 경우 영위하는 경우 중 중 76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수의업 수의업 중 중 73904 감정평가업 감정평가업 중 중 75330 흥신소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중 중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보건업 보건업 단 보건업 중 유사의료업 은 신청가능 단 보건업 중 유사의료업 은 신청가능 * , (86) (86902)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중 중 9122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 방 전화방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 방 전화방 , , PC , 91242 카지노 운영업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 , ) 중 중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 ) 중 중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기타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 ,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 ,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27 - 참고 참고 2 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 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 2026 연번 연번 창업지원사업명 창업지원사업명 소관 부처 소관 부처 1 ㆍ예비창업패키지 ㆍ예비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2 ㆍ예비창업패키지 사내벤처팀 ㆍ예비창업패키지 사내벤처팀 (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3 ㆍ초기창업패키지 ㆍ초기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4 ㆍ초기창업패키지 딥테크 분야 ㆍ초기창업패키지 딥테크 분야 (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5 ㆍ창업도약패키지 일반형 ㆍ창업도약패키지 일반형 (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6 ㆍ창업도약패키지 딥테크 특화형 ㆍ창업도약패키지 딥테크 특화형 (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7 ㆍ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ㆍ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1000+ Core-DIPS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8 ㆍ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ㆍ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1000+ Global DIPS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9 ㆍ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창업사업화 ㆍ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창업사업화 (TIPS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10 ㆍ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프리팁스 ㆍ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프리팁스 (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11 ㆍ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문의처
1357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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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통합공고 여부
불가
담당부서
창업확산TF
업력 기준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모집 진행
가능
신청대상 분류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감독기관
공공기관
통합사업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통합 모집공고
지원분류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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