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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860-214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소관기관코드
316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수정일
20260203133000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지원내용 상세
○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상시신청
서울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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