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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860-2143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16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수정일
- 20260203133000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지원내용 상세
- ○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