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초기 농지, 농산물재배시설 등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농업ㆍ농촌 정착을 지원하는「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의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만18세 ∼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26년 신규신청 사업대...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 70%를 지원하되, 최대 연 5백만원 이내 지원
분야
소상공인
신청 자격
연령
만 18세 ~ 50세
지역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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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hwp]
충주시 공고 제2026-636호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초기 농지, 농산물재배시설 등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지원하는「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의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충주시장
□ 추진방향
◦ 창농 진입장벽을 낮춰 청년들의 영농진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
□ 추진근거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및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
◦ 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대상기준 : 만18세 ∼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26년 신규신청 사업대상 기준연령 : 1976. 1. 1. ~ 2008. 12. 31. 출생자
* 기존 지원대상자(´21년도 이후 선정자)는 연령. 영농경력기준이 초과되어도 지원 가능
(최대 6년간 지원)
* 부부가 각각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부부 중 1명만 사업 신청 가능
◦ 영농경력 : 경영체등록 6년 이하 청년농업인(2020. 1. 1. 이후 등록)
* 경영체 미등록자도 사업 대상자 선정이후 경영체 등록시 신청가능
* 경영체등록 기간은 최초등록일자로부터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 단 질병, 병역, 학업, 임신, 출증 등으로 농지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기간만큼 영농기간을 차감하여 산출
◦ 대상농지
-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충주시 소재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하우스‧온실, 버섯 재배사), 축사 등
* 농업경영체 또는 농지대장 등록 농지
*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은 3년 이상 장기임차 계약의 경우 신청 가능
* 정당하게 임대차 체결된 농지만 신청 가능(농지법 제23조 참고)
◦ 지원제외
- 생산시설(축사, 비닐하우스, 과원시설) 이외의 농산물 보관·유통·가공 및 체험 등을 위한 농지 및 시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차 계약된 농지·시설
- 타인과 공유지분(지분비율무관) 형태로 계약된 농지·시설
- 임대인-임차인(사업신청자)의 교차 임대차 행위
- 임차료 지급방법이 현물인 경우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소유농지 2ha 이상인 가구
2. 지원내용
◦ 사 업 비 : 186백만원(시비 130, 자담 56)
◦ 지 원 액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 70%를 지원하되, 최대 연 5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 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
◦지원 기간 : 지원대상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사업 신청가능
3. 선발기준
◦ 신청이 예산액 초과할 경우 신규 필지 및 지원 회수가 적은 대상자 우선 선발
□ 사업추진 일정
□ 사업신청
◦ (신청기간) 2026. 2. 27. ~ 2026. 3. 16.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여러필지일 경우 면적이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제출서류)
- [붙임1]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예정자는 추후 제출)
□ 보조금 회수 사유
-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타 시도 전출 등 지원대상 자격요건 미충족
-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 사업장 이탈 및 실거주하지 않는 자
-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농업 이외 타 산업 종사
※ 보조금 부당 수령 및 환수자는 동일사업 신청 금지
◦ 그 외 사후관리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관리
[붙임1]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신청서
[참고]
농지임대차 계약서
[농지의 표시]
[부대물건의 표시]
[계약내용]
제1조(의무) 본 계약의 당사자는 농지법 제23조 내지 제27조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농지를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______년______월_____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______년______월______일까지 ( )년으로 한다.
제3조(비용부담) 임차농지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통상의 필요한 비용(공과금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되, 그 범위를 넘는 유익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제4조(임대차 농지의 사용․관리)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농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전대 및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다.
제5조(계약의 해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변경) 계약기간 중 계약사항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농지법 및 민법, 판례, 기타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제7조(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농지를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갱신) 임차기간이 만료할 때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파일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hwphwp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hwphwp
상세 내용 전문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초기 농지, 농산물재배시설 등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농업ㆍ농촌 정착을 지원하는「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의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만18세 ∼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26년 신규신청 사업대상 기준연령 : 1976. 1. 1. ~ 2008. 12. 31. 출생자※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 70%를 지원하되, 최대 연 5백만원 이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