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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파주시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자립 의지를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 및 의료비 지원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615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자립 의지를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 및 의료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06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수정일
- 20260129102541
- 신청기한 원문
- 정신건강복지센터, 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지원내용 상세
-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