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통합조회 시스템
지원금넷
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파주시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자립 의지를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 및 의료비 지원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61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자립 의지를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 및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406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수정일
20260129102541
신청기한 원문
정신건강복지센터, 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지원내용 상세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정신건강복지센터, 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경기
경기도 파주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236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