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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행려자(노숙인) - 상당기간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동한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 기준
행려자(노숙인) - 상당기간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동한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제출 서류
- ·하남시 복지정책과
-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관한법률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16242).hwp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기도
- 시군구
- 하남시
- 담당기관
- 경기도 하남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scraped_dept
- 경기도 하남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50731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물지급
- scraped_categories
- CYC_CD:1회성;SRSP_TRGT_CD:개인;LFTM_CYC_CD:구분없음(전생애);PNR_SLCR_CD:기타;RSDC_CRTR_ERSW_CD:기타;DSPSN_REG_D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SPRT_CIRC_TCD:해당없음;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WLBZSL_TCD:현물지급
- scraped_support_type
- 현물지급
- scraped_support_detail
- 1) 주거지원 : 주거지원을 하려는 노숙인에게 노숙인시설 입소 2) 급식지원 : 노숙인 급식시설 (경기도내 지정시설) 3) 의료지원 : 노숙인 진료시설 (경기도내 지정시설) 4) 고용지원 : 취업알선, 자활지원 등 공공일자리 제공 5) 응급조치 : 결핵, 중대한 질병 등 응급치료 ● 그 외 귀향하려는 노숙인에게 주민등록지 주소확인 후 교통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