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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의왕시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03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40813155022
- 담당부서
- 지역경제위생과
- 수정일
- 20260128173841
- 신청기한 원문
- 사업공고 시 안내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 지원유형
- 기타||현금
상세 내용 전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