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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99-704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
소관기관코드
302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수정일
20260206164038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서울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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