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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난청 또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① 보청기 지원대상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의사에게 난청진단을 받은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순 3. 그 밖에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노인 ② 보행기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선정 기준

(보청기)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②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보행기)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외 A 또는 B 판정을 받은 자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보청기 및 보행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 제출 -> 신청자격 확인 및 접수 후 신청서 제출 -> 신청인 중복 수혜여부 확인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구입 및 지급청구서 제출 -> 구입비 지급

제출 서류

  • ·화성시 중장년노인복지과
  • ·화성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화성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hwpx
  • ·(붙임2)노인 보청기 지원 신청서 및 구입비 지급청구서, 위임장(서식).hwp
  • ·(붙임3)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및 구입비 지급청구서(서식).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기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신체건강
시군구
화성시
담당기관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중장년노인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scraped_dept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중장년노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50731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저소득, 장애인
scraped_categories
CYC_CD:1회성;SRSP_TRGT_CD:개인;INCPR_SLCR_CD:기준중위소득;INC_CRTR_ERSW_CD:기초생활수급대상자,차상위계층;BKJR_LFTM_CYC_CD:노년;LFTM_CYC_CD:노년;DSPSN_REG_DCD:미등록장애인(6세미만 장애 아동 등);APLY_MTD_DCD:방문;WLFBZ_APLCNT_TCD:본인;INC_CRTR_ERSW_DTL_CD: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차상위자활 대상자,차상위장애(아동)수당 대상자,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확인자;INTRS_THEMA_CD:서민금융,신체건강;TRPR_CHA_HEALTH_SCD:장기요양등급 판정자;FMLY_CIRC_CD:저소득,장애인;PNR_SLCR_CD:취득 수급자격;OCCP_TYP_CRTR_CD:해당없음;RSDC_CRTR_ERSW_CD:해당없음;SPRT_CIRC_TCD:해당없음;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WLBZSL_TCD:현금지급
scraped_support_type
현금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보청기) 1인당 최대 1,179,000원 한도 내 보청기 실 구입비 지원(보행기) 1인당 최대 200,000원 한도 내 보행기 실 구입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대 200,000원 / 차상위계층: 최대 180,000원
상시
경기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중장년노인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38,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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