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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농림축산식품부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농어촌출신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선정 기준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 ·졸업학년 학부생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대학 학칙에 의거하여 한 학기 성적 산출이 가능한 정규학기(계절학기 포함 가능) 기준이며, 학점은행제(시간제, 전일제) 등 정규학기 외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2023년_1학기_농촌출신대학생_학자금융자_시행계획.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99-2000

추가 정보

관심 주제
교육,서민금융
담당기관
농촌사회서비스과
생애주기
청년,중장년,노년
지원 주기
분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대여(융자)
상시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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