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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수정 공고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융자
분야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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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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