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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취업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 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5인 이상 50인 미만 영세업체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을...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사업주-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사업장)-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선정 기준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이상 근로(주휴포함), 1개월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단 격일제, 3교대근무는 근로일수 15일미만이어도 월 60시간 충족시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분기별 익월(4, 7, 10, 익년도 1월) 사업체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제12조
  • ·2024년 장애인복지 도시책사업 운영지침(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1).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제주시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scraped_dept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50614
지원 주기
분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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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aped_support_type
현금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 1개 사업주당 45명 범위 내에서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장려금 지급
상세 내용 전문
- 취업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 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5인 이상 50인 미만 영세업체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상시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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