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복지로(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취업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 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5인 이상 50인 미만 영세업체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을...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사업주-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사업장)-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선정 기준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이상 근로(주휴포함), 1개월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단 격일제, 3교대근무는 근로일수 15일미만이어도 월 60시간 충족시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분기별 익월(4, 7, 10, 익년도 1월) 사업체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제12조
- ·2024년 장애인복지 도시책사업 운영지침(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1).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제주시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scraped_dept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50614
- 지원 주기
- 분기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장애인
- scraped_categories
- SRSP_TRGT_CD:개인;LFTM_CYC_CD:구분없음(전생애);PNR_SLCR_CD:기타;DSPSN_REG_DCD:등록장애인;APLY_MTD_DCD:방문;WLFBZ_APLCNT_TCD:본인;CYC_CD:분기;INTRS_THEMA_CD:서민금융;DSDGR_CD: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FLCTN_TRGT_TCD:자격변동;FMLY_CIRC_CD:장애인;DSB_CCD: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정신,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WLBZSL_DETL_TCD:차등지급;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SPRT_CIRC_TCD:해당없음;RSDC_CRTR_ERSW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WLBZSL_TCD:현금지급
- scraped_support_type
- 현금지급
- scraped_support_detail
- - 1개 사업주당 45명 범위 내에서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장려금 지급
상세 내용 전문
- 취업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 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5인 이상 50인 미만 영세업체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