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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행정과/031-590-8406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소관기관코드
399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복지행정과
수정일
20260127000737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남양주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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