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남양주시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행정과/031-590-8406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99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복지행정과
- 수정일
- 20260127000737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