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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2026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지원※...

지원 내용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조달청 홈페이지) ※ 자세한 지원방법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atchFileId=FILE_000000000737835&fileSn=0] 2026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 조 달 청 장 о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의 지정신청 및 심사 일정은 동일한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о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 25분(발표 12분, 기술설명 3분, 질의응답 10분) ※ 비대면심사*도 동일하게 진행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심사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대면 심사 여부는 우수제품 지정 1차(기술)심사 일정 통보 시 안내 о 회차별 신청기간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지정 결정까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о 신청서류 중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접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거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일부 제출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에서 제외(백지로 제출한 경우 미제출로 간주) о 동일 세부품명번호의 5회 신청 허용 관련 안내사항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동일한 세부품명번호 기준으로 4회 이상 1차 심사에 탈락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신청대상이 될 수 없으나, - 1차 심사(기술품질심사)에서 4회 탈락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도 한시적(‘26년)으로 5회까지 신청이 가능 - 단, 기술소명자료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4조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동 규정 제10조(기술품질심사 생략·대체)는 적용하지 않음 ※ 5회 신청 제품은 붙임2 ‘우수제품 신청대상 확대 시범 운영에 따른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о ’26년 규격추가 심사 관련 안내사항 - 규격추가 심사 횟수 확대(연 4회 → 8회) - ‘26년 1월, 4월, 7월, 10월 별도 규격추가 심사* 진행 예정 * 구체적인 일정은 심사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о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최종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서 인정 * “제출”버튼을 클릭하여 “업체신청완료”된 경우 - 신청서 양식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조달업무>물품구매>우수제품>서식자료) о 신청관련 문의처 : 종합쇼핑몰 지원센터 (☏ 02-590-8840, 8830, 8831, 8832, 8834, 8836, 8848, 8850, 8888) - 신청서 미 접수에 대한 책임은 신청업체에게 있으니, 접수완료 여부를 종합쇼핑몰 지원센터 담당자에게 가급적 확인하시기 바람 □ 제출처 :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수 о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속 방법(➀ 또는 ➁) 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조달업무>물품구매>우수제품>우수제품지정신청) ➁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shop.g2b.go.kr/>마이페이지>공고신청>우수제품/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계획 공고>신청회차 공고) о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조달청고시 제2025-32호(2025. 11. 5.)>」에 의하며, 접수기간 중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 된 규정에 의함 о 다만, 1회차 우수제품 지정심사는 나라장터 시스템 개선지연으로 [별지2의2] ’25년 3회차 우수제품지정심사서를 적용할 예정 ※ [별표 1] “우수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 20번 특허평가보고서는 2회차부터 제출 о 1차 기술심사 시 별도의 PT 자료 없이 제출된 신청서류로만 발표 및 심사 진행 о 1차 기술심사에 참석하는 인원은 심사 당일 아래 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해당업체 소속 임․직원만 참석 가능) - 참석자 전원의 신분증 1부, 재직증명서 1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심사 당일 기준 발급분) ① 해당 제품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부정한 행위가 만연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 독과점적 시장구조,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심각하여 우수제품으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 및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② 우수제품신청서에 각종 인증서 등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지정제외, 지정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는 매 회차 마다 각기 다른 전문 심사위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동일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심사 점수 및 의견이 달라질 수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세부품명별 심사분야 선택기준 안내 о 신청업체는 붙임3의 [세부품명별 심사분야 선택기준표]에 따라 신청제품의 세부품명에 맞는 심사분야를 선택하여 지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о 신청제품의 세부품명이 [세부품명별 심사분야 선택기준표]에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세부품명의 심사분야를 선택합니다. о 신청제품의 용도나 적용기술을 고려할 때 다른 심사분야가 더 적합한 경우에는 다른 심사분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신청업체가 선택한 심사분야가 신청제품의 용도, 적용기술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적절성이 결여된 경우 조달청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о 전회차의 심사분야를 다음 회차에도 동일하게 선택하여야 하며, 동일한 기술로 한 번 심사를 받은 심사분야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⑤ 태양광발전장치 및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로 우수제품 지정 신청 및 규격추가 신청을 하려는 업체는 [붙임4]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성장유망제품 및 특허이외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관한 사항 1부. 2. 우수제품 신청대상 확대 시범 운영에 따른 확약서 1부. 3. 세부품명별 심사분야 선택기준표 1부. 4. 태양광발전장치 및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우수제품 지정 심사기준 안내 1부. 끝. ➊ (대상제품) 4차산업혁명관련 8대 핵심선도산업분야*의 제품 등 조달물자로 조달청장이 성장유망제품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 * ①초연결지능화 ②스마트 공장 ③스마트팜, ④핀테크 및 블록체인 ⑤자율주행차 ⑥스마트시티 ⑦에너지신산업 ⑧드론 【성장유망제품 대상】 ➋ (평가방법) 별도의 “성장유망제품 우수제품지정심사서”로 평가 * 기존 기술·품질 평가 비율 6:4에서 7:3으로 조정하고, 일반심사와 달리 기술의 개선 정도를 기술의 효과성(15)과 기술적 완성도(15)로 나누어 평가 ※ 성장유망제품 대상 이외의 제품은 일반심사로 진행 * 신제품(NEP), 신기술(NET), 연구개발제품, 혁신제품 등 ➊ 수반되는 특허기술을 반영 및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서(신청(모델)규격내역, 제품설명서, 구성대비표 등)에 해당 특허를 명기하고 관련서류* 제출 * 신청 시 : 특허증, 원부(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등록공보 1차 심사통과 시 :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특허적용확인서 ➋ 수반되는 특허기술을 미반영 및 참고자료로서만 활용할 경우 - 해당 특허내용을 삭제(신청(모델)규격내역 미기재, 구성대비표 미제출 등) 및 우수제품 신청시스템의 ‘기타사항’에 관련서류(특허증, 원부, 등록공보) 제출 ※ ➊관련 특허를 지정심사에 반영하여 평가받을 경우 우수제품 지정 후 사후관리(납품제품에 대한 특허적용, 특허 권리변동 등) 대상으로 인정되고, ➋미반영된 특허는 비대상으로 인정 확 약 서 우수조달물품 확대 시범 운영에 따라 확대 시범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의 4회 탈락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우수제품 1차 심사 불합격 당시 관련 내용을 기재(1~4회 탈락 회차 모두 기재) 위 우수제품 지정 신청 내역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 ․ 제출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불이익 조치를 받을 경우 이의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인) 1. 건축자재 분야 2. 토목환경 분야 3. 전기조명 분야 4. 전자기기 분야 5. 기계장치 분야 6. 정보통신 분야 7. 사무기기 분야 8. 화학섬유 분야 9. 과기의료 분야 --- [2026년 우수제품 지정 계획 공고(251203최종).hwp] 2026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 조 달 청 장 о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의 지정신청 및 심사 일정은 동일한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о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 25분(발표 12분, 기술설명 3분, 질의응답 10분) ※ 비대면심사*도 동일하게 진행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심사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대면 심사 여부는 우수제품 지정 1차(기술)심사 일정 통보 시 안내 о 회차별 신청기간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지정 결정까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о 신청서류 중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접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거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일부 제출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에서 제외(백지로 제출한 경우 미제출로 간주) о 동일 세부품명번호의 5회 신청 허용 관련 안내사항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동일한 세부품명번호 기준으로 4회 이상 1차 심사에 탈락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신청대상이 될 수 없으나, - 1차 심사(기술품질심사)에서 4회 탈락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도 한시적(‘26년)으로 5회까지 신청이 가능 - 단, 기술소명자료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4조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동 규정 제10조(기술품질심사 생략·대체)는 적용하지 않음 ※ 5회 신청 제품은 붙임2 ‘우수제품 신청대상 확대 시범 운영에 따른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о ’26년 규격추가 심사 관련 안내사항 - 규격추가 심사 횟수 확대(연 4회 → 8회) - ‘26년 1월, 4월, 7월, 10월 별도 규격추가 심사* 진행 예정 * 구체적인 일정은 심사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о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최종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서 인정 * “제출”버튼을 클릭하여 “업체신청완료”된 경우 - 신청서 양식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조달업무>물품구매>우수제품>서식자료) о 신청관련 문의처 : 종합쇼핑몰 지원센터 (☏ 02-590-8840, 8830, 8831, 8832, 8834, 8836, 8848, 8850, 8888) - 신청서 미 접수에 대한 책임은 신청업체에게 있으니, 접수완료 여부를 종합쇼핑몰 지원센터 담당자에게 가급적 확인하시기 바람 □ 제출처 :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수 о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속 방법(➀ 또는 ➁) 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조달업무>물품구매>우수제품>우수제품지정신청) ➁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shop.g2b.go.kr/>마이페이지>공고신청>우수제품/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계획 공고>신청회차 공고) о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조달청고시 제2025-32호(2025. 11. 5.)>」에 의하며, 접수기간 중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 된 규정에 의함 о 다만, 1회차 우수제품 지정심사는 나라장터 시스템 개선지연으로 [별지2의2] ’25년 3회차 우수제품지정심사서를 적용할 예정 ※ [별표 1] “우수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 20번 특허평가보고서는 2회차부터 제출 о 1차 기술심사 시 별도의 PT 자료 없이 제출된 신청서류로만 발표 및 심사 진행 о 1차 기술심사에 참석하는 인원은 심사 당일 아래 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해당업체 소속 임․직원만 참석 가능) - 참석자 전원의 신분증 1부, 재직증명서 1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심사 당일 기준 발급분) ① 해당 제품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부정한 행위가 만연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 독과점적 시장구조,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심각하여 우수제품으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 및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② 우수제품신청서에 각종 인증서 등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지정제외, 지정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는 매 회차 마다 각기 다른 전문 심사위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동일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심사 점수 및 의견이 달라질 수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세부품명별 심사분야 선택기준 안내 о 신청업체는 붙임3의 [세부품명별 심사분야 선택기준표]에 따라 신청제품의 세부품명에 맞는 심사분야를 선택하여 지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о 신청제품의 세부품명이 [세부품명별 심사분야 선택기준표]에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세부품명의 심사분야를 선택합니다. о 신청제품의 용도나 적용기술을 고려할 때 다른 심사분야가 더 적합한 경우에는 다른 심사분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신청업체가 선택한 심사분야가 신청제품의 용도, 적용기술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적절성이 결여된 경우 조달청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о 전회차의 심사분야를 다음 회차에도 동일하게 선택하여야 하며, 동일한 기술로 한 번 심사를 받은 심사분야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⑤ 태양광발전장치 및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로 우수제품 지정 신청 및 규격추가 신청을 하려는 업체는 [붙임4]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성장유망제품 및 특허이외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관한 사항 1부. 2. 우수제품 신청대상 확대 시범 운영에 따른 확약서 1부. 3. 세부품명별 심사분야 선택기준표 1부. 4. 태양광발전장치 및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우수제품 지정 심사기준 안내 1부. 끝. ➊ (대상제품) 4차산업혁명관련 8대 핵심선도산업분야*의 제품 등 조달물자로 조달청장이 성장유망제품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 * ①초연결지능화 ②스마트 공장 ③스마트팜, ④핀테크 및 블록체인 ⑤자율주행차 ⑥스마트시티 ⑦에너지신산업 ⑧드론 【성장유망제품 대상】 ➋ (평가방법) 별도의 “성장유망제품 우수제품지정심사서”로 평가 * 기존 기술·품질 평가 비율 6:4에서 7:3으로 조정하고, 일반심사와 달리 기술의 개선 정도를 기술의 효과성(15)과 기술적 완성도(15)로 나누어 평가 ※ 성장유망제품 대상 이외의 제품은 일반심사로 진행 * 신제품(NEP), 신기술(NET), 연구개발제품, 혁신제품 등 ➊ 수반되는 특허기술을 반영 및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서(신청(모델)규격내역, 제품설명서, 구성대비표 등)에 해당 특허를 명기하고 관련서류* 제출 * 신청 시 : 특허증, 원부(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등록공보 1차 심사통과 시 :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특허적용확인서 ➋ 수반되는 특허기술을 미반영 및 참고자료로서만 활용할 경우 - 해당 특허내용을 삭제(신청(모델)규격내역 미기재, 구성대비표 미제출 등) 및 우수제품 신청시스템의 ‘기타사항’에 관련서류(특허증, 원부, 등록공보) 제출 ※ ➊관련 특허를 지정심사에 반영하여 평가받을 경우 우수제품 지정 후 사후관리(납품제품에 대한 특허적용, 특허 권리변동 등) 대상으로 인정되고, ➋미반영된 특허는 비대상으로 인정 확 약 서 우수조달물품 확대 시범 운영에 따라 확대 시범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의 4회 탈락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우수제품 1차 심사 불합격 당시 관련 내용을 기재(1~4회 탈락 회차 모두 기재) 위 우수제품 지정 신청 내역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 ․ 제출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불이익 조치를 받을 경우 이의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인) 1. 건축자재 분야 2. 토목환경 분야 3. 전기조명 분야 4. 전자기기 분야 5. 기계장치 분야 6. 정보통신 분야 7. 사무기기 분야 8. 화학섬유 분야 9. 과기의료 분야

문의처

종합쇼핑몰 지원센터 02-590-8840, 8830, 8831, 8832, 8834, 8836, 8848, 8850, 8888 및 기타문의처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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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우수제품 지정 계획 공고(251203최종).hwphwp
📝2026년 우수제품 지정 계획 공고(251203최종).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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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2-04 13:31:34
수정일
2025-12-04 15:48:07
세부 분야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수행기관
직접수행
첨부파일명
2026년 우수제품 지정 계획 공고(251203최종).hwp
상세 내용 전문
2026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2026.01.02 ~ 2026.06.16
전국
조달청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6,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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