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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 및 차상위계층의 중증 장애인('19.7.1.이전 1급 장애인)에게 장애 수당을 추가로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 1급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중 1급 장애인

신청 방법

장애인 본인이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사업 안내(2024년).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제주시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scraped_dept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scraped_categories
SRSP_TRGT_CD:개인;LFTM_CYC_CD:구분없음(전생애);INC_CRTR_ERSW_CD:기초생활수급대상자,차상위계층;RSDC_CRTR_ERSW_CD:기타;INCPR_SLCR_CD:기타 소득기준;DSPSN_REG_DCD:등록장애인;APLY_MTD_DCD:방문;WLFBZ_APLCNT_TCD:본인;INC_CRTR_ERSW_DTL_CD: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차상위자활 대상자,차상위장애(아동)수당 대상자,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확인자;INTRS_THEMA_CD:서민금융;DSDGR_CD:심한 장애;CYC_CD:월;FLCTN_TRGT_TCD:자격변동,거주지변동;FMLY_CIRC_CD:저소득,장애인;WLBZSL_DETL_TCD:정액지급;DSB_CCD: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정신,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PNR_SLCR_CD:취득 수급자격;OCCP_TYP_CRTR_CD:해당없음;SPRT_CIRC_TCD:해당없음;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WLBZSL_TCD:현금지급
scraped_support_type
현금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1. 지원기준 : 1인당 월3만원 추가 지급 - ­ 1가구에 대상 장애인이 2인 이상일때 각각 지급 2.지원시기 : 매월 20일 - 추가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당월부터 지급 -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3. 지원방법 : 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조치
상시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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