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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거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거제시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거제시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세대 주거 안정 도모 및 지역 내 정착 유도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ㅇ거제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 또는 미혼모부로 가구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가구

선정 기준

ㅇ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만 1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ㅇ가구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가구(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소득판정기준표 참조)ㅇ대출용도가 주택 전세자금이면서 전년도 이전 최초 대출 실행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우편, 팩스 및 인터넷 등 불가)

제출 서류

  • ·거제시청 건축과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 ·거제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pdf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hwp
  • ·001
  • ·002
  • ·003
  • ·004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상남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거제시
담당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생애주기
청년
최종 수정일
20250605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경남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거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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