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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거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거제시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거제시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세대 주거 안정 도모 및 지역 내 정착 유도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ㅇ거제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 또는 미혼모부로 가구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가구
선정 기준
ㅇ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만 1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ㅇ가구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가구(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소득판정기준표 참조)ㅇ대출용도가 주택 전세자금이면서 전년도 이전 최초 대출 실행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우편, 팩스 및 인터넷 등 불가)
제출 서류
- ·거제시청 건축과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 ·거제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pdf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hwp
- ·001
- ·002
- ·003
- ·004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상남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거제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 생애주기
- 청년
- 최종 수정일
- 20250605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