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통합조회 시스템
지원금넷
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 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지원 공고문 사업대상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체 중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신청일기준)인 기업) 재직 중으로, ○ 전입근로수당 1인당 월20만원 ○ 가족동반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준)인 기업) 재직 중으로, ○ 전입근로수당 1인당 월20만원 ○ 가족동반 전입 시 정착지원금 1 / 가구당 월30만원 추가 지원 ○ 전입일로부터 과거 3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과거 3년동안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는 18세 이상 45세이하 청년 등 근로자
  • ·2026. 1. 1. 기준 1981년 ~ 2008년 출생자
  • ·이직: 지원중단. 단, 사업대상기업으로 1개월 이내 이직하는 경우는 지원 계속 인정
  • ·대상기업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이 확인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340-206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 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지원
소관기관코드
4261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41220145624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수정일
20260129164448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공고문 사업대상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체 중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신청일기준)인 기업) 재직 중으로, ○ 전입근로수당 1인당 월20만원 ○ 가족동반 전입 시 정착지원금 1가구당 월30만원 추가 지원 ○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횡성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없는 배우자, 자녀 등 2인 이상이 동반 전입한 가구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 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지원 공고문 사업대상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체 중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신청일기준)인 기업) 재직 중으로, ○ 전입근로수당 1인당 월20만원 ○ 가족동반 전입 시 정착지원금 1가구당 월30만원 추가 지원 ○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횡성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없는 배우자, 자녀 등 2인 이상이 동반 전입한 가구
상시신청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77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