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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 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지원 공고문 사업대상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체 중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신청일기준)인 기업) 재직 중으로, ○ 전입근로수당 1인당 월20만원 ○ 가족동반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준)인 기업) 재직 중으로, ○ 전입근로수당 1인당 월20만원 ○ 가족동반 전입 시 정착지원금 1 / 가구당 월30만원 추가 지원 ○ 전입일로부터 과거 3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과거 3년동안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는 18세 이상 45세이하 청년 등 근로자
- ·2026. 1. 1. 기준 1981년 ~ 2008년 출생자
- ·이직: 지원중단. 단, 사업대상기업으로 1개월 이내 이직하는 경우는 지원 계속 인정
- ·대상기업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이 확인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340-206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 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26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41220145624
-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수정일
- 20260129164448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공고문 사업대상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체 중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신청일기준)인 기업) 재직 중으로, ○ 전입근로수당 1인당 월20만원 ○ 가족동반 전입 시 정착지원금 1가구당 월30만원 추가 지원 ○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횡성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없는 배우자, 자녀 등 2인 이상이 동반 전입한 가구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 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지원 공고문 사업대상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체 중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신청일기준)인 기업) 재직 중으로, ○ 전입근로수당 1인당 월20만원 ○ 가족동반 전입 시 정착지원금 1가구당 월30만원 추가 지원 ○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횡성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없는 배우자, 자녀 등 2인 이상이 동반 전입한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