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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산업재해로 치료 중이거나 치료를 완료한 산재노동자 중 각 서비스별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를 지원합니다.
- ·(재활스포츠) 스포츠가 필요하고, 요양하고 있는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
- ·(심리상담) 심리상태 불안자 및 트라우마 호소자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요양중인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
- ·(취미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 ·(멘토링프로그램) 요양환자로 멘토링이 필요한 사람
선정 기준
- ·(재활스포츠) 스포츠가 필요하며 요양중인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에게 지원합니다.
- ·(심리상담) 다차원심리검사 결과 60점 이상인 분을 지원합니다.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요양 초기의 산재근로자에게 희망찾기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장해판정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산재장해인 또는 통원요양중인자로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인 산재근로자에게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취미활동반) 진폐 등의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 요양중인 산재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 ·(멘토링프로그램) 원직장 복귀가 불투명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로부터 추천을 받으신 분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서비스가 필요한 산재노동자가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제출 서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제1370호)_2023.3.15..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88-0075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정신건강,생활지원,문화·여가,안전·위기,보호·돌봄
- 담당기관
- 산재보상정책과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물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