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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 ○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모자보건실/041-671-5385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62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수정일
- 20260119113728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지원내용 상세
- ○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