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1년, 월 최대 10만 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신청일 기준) - 지원기간 및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1년, 월 최대 10만 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3. 1. 1. / 두고 출퇴근하는 자(*신청일 기준) - 지원기간 ...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신청일 기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원주시청 복지정책과/033-737-2307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1년, 월 최대 10만 원)
- 소관기관코드
- 419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41219152414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수정일
- 20260126101607
- 신청기한 원문
- 2026.05.01~2026.06.19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신청일 기준)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월100,000원*12개월=1,200,000원(실비지급) - 지원내용: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 승용차 유류비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1년, 월 최대 10만 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신청일 기준)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월100,000원*12개월=1,200,000원(실비지급) - 지원내용: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 승용차 유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