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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공로금 지급 신청 대상 :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정 기준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
  •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
  •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공로금 지급
소관기관코드
1290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20104141456
담당부서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
수정일
20260205130428
신청기한 원문
2025.04.01~2026.03.31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2025.04.01~2026.03.31
국방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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