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중소기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 소재 기업 중 최근 3년이내(23~25년) 제품디자인 수혜기업 중 제품 제작도면, Design Mock-u...
[2026-708_(공고문) 2026년 중소기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디자인상용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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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708호
2026년 「중소기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디자인상용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중소기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20.
경 기 도 지 사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디자인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신제품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촉진을 통한 우수 디자인 상용화 및 매출 증대
□ 지원내용
(디자인상용화) 상용화 가능한 우수 디자인을 보유한 중소기업 금형제작 지원
□ 지원대상 (신청기업)
(디자인상용화) 경기도 소재 기업 중 최근 3년이내(23~25년) 제품디자인 수혜기업 중 제품 제작도면, Design Mock-up 등을 보유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과제 금형제작지원
※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제품디자인분야 동일 과제에 대한
상용화 지원만 가능함 (일부 개선된 사항을 반영한 제품은 동일과제로 인정)
※ 2026년 10월 30일까지 완료보고가 가능한 과제에 대해 신청가능
□ 신청제외 기업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완전자본잠식(2개년 이상),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정부출연금 및 타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과제 또는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당해연도 도내 타 유사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기타 동 사업 관리지침에 명시된 지원제외 대상에 속하는 경우
□ 제작기업(금형제작업체)
신청기업이 제작업체를 선정하여 신청
※ 과업 및 최종결과물, 비용 등 충분한 협의 후 선정, 최종선정이후 주관기관 변경 불가
국내소재 금형제작 능력을 보유한 기업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된 제작기업을 선정해야함
ex : 금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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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08_(관리지침) 2026년 중소기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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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 관 리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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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 관리 지침
제 1 장 총 칙
1. 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중소기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의 범위
중소기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은 이 규정을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에 전담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고 함)이 별도의 세부시행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사업추진체계
<><주최기관><><경 기 도><>< ․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총괄 ․ 재정 및 행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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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참여기업><><디자인전문회사(개발) 제작기업(상용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선정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디자인개발 ․ 전국 디자인전문회사 ․ 경기도 소재 디자인관련학과 보유 대학(교) - 디자인상용화 ․ 국내 소재 금형 제작기업>
<><><><><><><><><><><><><><><><협약><><><><><계약><><><><>
< ․ 심의평가위원회 ․ 실무전담반 운영 ․ 지원대상 선정 ․ 지원금 지급 및 사업추진 ․ 사후관리 등><>< ․ 사업지원 신청 ․ 디자인개발 지원협약 ․ 기업부담금 지급 ․ 디자인개선 노력 ․ 디자인결과물 활용 ․ 성과활용 보고 등><>< ․ 디자인지도 및 개선 ․ 디자인개발 주관 ․ 개발 결과보고 ․ 최종결과물 감리 등>
4. 사업추진절차
[디자인개발]
<신청 및 평가><><지원신청서 작성(신청기업)><• 지원신청서 작성 및 신청 (경기기업비서)><><⇓><><><선정대상 평가><• 1차 서류평가 • 2차 발표평가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지원결정><• 선정결과 개별통보 ><><⇓><><><용역계약 및 협약체결><• 용역 계약 (참여기업&제작기업),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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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08_(신청서식) 2026년 중소기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디자인상용화).hwpx]
<「디자인 상용화지원」 제출서류 리스트>
<번호><제출서류명><비고><제출 확인>
<디자인상용화지원 신청서 >
<1><디자인 상용화 신청서><서식 1호><>
<2><디자인상용화 추진계획서><서식 2호><>
<3><시행내역서><서식 3호><>
<4><세부시행내역서><서식 4호><>
<5><외주가공비 예산계획서><서식 5호><>
<6><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서식 6호><>
<7><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서식 7호><>
<8><기업의 법위반 치유 이행 각서><서식 8호><>
<필수 제출 증빙 서류 ※ 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9><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10><2024년 재무제표 ※ 재무제표 미제출시 해당항목 최하점 부여 ※ 24년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인 경우 23년 재무제표를 동시 첨부 요망><※ 국세청 및 회계사무소 날인본 원본 제출 요망><>
<11><지방세납세증명서(정부24)><><>
<12><국세납세증명서(홈텍스)><><>
<13><고용보험가입자명부 확인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증명원신청/발급 > 1. ‘고용’ 선택 > 조회기간 현취득자 선택><※ 해당기업에 한함 (관련 관공서에서 발급된 서류만 인정하며, 화면캡쳐, 등 인정 불가) ※미제출 기업은 직원수를 1인으로 처리><>
<인증서 ※ 해당기업에 한함(유효기간내 서류만 인정)>
<12><국내외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 현황 (경기도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경기일자리우수기업, 이노비즈, 수출유망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ESG진단평가 우수기업, 경기가족친화기업 일자리 좋은 인증기업, 산단RE100 참여기업,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기업)><유효기간 내 서류만 제출 요청><>
<13><산업재산권(특허, 디자인, 상표) 및 해외규격인증서, 신기술마크, 품질인증 등(참고자료내 리스트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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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08_(FAQ) 중소기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hwpx]
<2026년 중소기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 FAQ>
[신청] 본사는 서울에 있는데 공장은 경기도에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할까요?
- 신청이 가능합니다.(공장등록증명 서류 제출-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디자인개발’은 25개 시군 소재 기업에 공장 또는 본사가 소재 되어 있는 기업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품디자인의 경우는 반드시 공장이 위치해야 합니다.
[신청] 2025년 디자인개발 수혜기업인데 금년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25년 수혜기업의 경우, 디자인개발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방법?
- 국세청(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신청]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방법?
- 국세청(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발급
※유효기간 內 발급분만 인정합니다.
[신청]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방법?
- 정부24(www.gov.kr)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유효기간 內 발급분만 인정합니다.
[신청]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발급방법?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가입자명부 발급
※1인 기업일 경우 미발급 사유서(별도양식 없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재무제표 발급방법?
- 국세청(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24년) 발급
[신청] 공장등록증명서? (해당기업에 한하며, 사업장면적이 500㎡이상일 경우 필수 제출)
- 정부24(www.gov.kr) -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신청]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 증명서 발급
[디자인개발] 디자인 전문기관 또는 전문인력 POOL이 별도로 있나요?
문의처
(사업내용 및 신청 방법 등 문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동부거점센터 031-830-8563, 8567 / 서부거점센터 070-7116-4815 / 남부거점센터 031-672-3590 / 북부거점센터 031-850-7128, 7124 /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 관련 문의) 전산운영실 031-259-6299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중소기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 소재 기업 중 최근 3년이내(23~25년) 제품디자인 수혜기업 중 제품 제작도면, Design Mock-up 등을 보유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중소기업☞ 상용화 가능한 우수 디자인을 보유한 중소기업 금형제작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