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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산림청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 산림면적 300ha 이상 자원조성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융자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특수산림사업자
선정 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 자원조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산림청, 해당 시도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 소관기관코드
- 1400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산림자원과
- 수정일
- 20260219141237
- 신청기한 원문
- 연 중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 지원유형
- 현금(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