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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상시돌봄이 필요한 최중중 독거 장애인의 안전 및 생명보호 등 사회안전망 마련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조사점수 400점 이상 또는 서비스지원 종합점수 380점 이상 최중증독거장애인으로- 24시간 호흡기 착용, 와상장애인 등 타인의 도움없이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 위급 상황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 할 수 없는 장애인

선정 기준

타인의 도움없이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 위급상황시 타인의 도움을 요청할수 없는 장애인

신청 방법

- 바우처 결제를 통한 지급- 본인 및 대리인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제출 서류

  • ·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재활지원팀
  • ·장애인복지법
  • ·첨부파일없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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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시도
대전광역시
담당기관
대전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생애주기
아동, 영유아, 중장년, 청년, 청소년
최종 수정일
20250614
지원 주기
수시
서비스 제공 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대상자
장애인
상시
대전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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