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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조사점수 400점 이상 또는 서비스지원 종합점수 380점 이상 최중증독거장애인으로- 24시간 호흡기 착용, 와상장애인 등 타인의 도움없이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 위급 상황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 할 수 없는 장애인
선정 기준
타인의 도움없이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 위급상황시 타인의 도움을 요청할수 없는 장애인
신청 방법
- 바우처 결제를 통한 지급- 본인 및 대리인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제출 서류
- ·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재활지원팀
- ·장애인복지법
- ·첨부파일없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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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 시도
- 대전광역시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생애주기
- 아동, 영유아, 중장년, 청년, 청소년
- 최종 수정일
- 20250614
- 지원 주기
- 수시
- 서비스 제공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 대상자
-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