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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우수공예품 신규지정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공예품을 발굴, 지원하여 한국 공예품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우수공예품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예ㆍ디자인적 창의성과 시장성, 유해 중금속 용출 시험 등의 심사과정...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 우수공예품 지정패 및 지정서 지원- 우수공예품 지정표시를 활용한 홍보ㆍ마케팅 및 온라인 홍보지원- KCDF 직영매장(공예정원) 입점 및 해외진출 관련 ...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현금 지급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k-craft@kcd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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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우수공예품 신규지정 신청서 양식.zip]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2026 우수공예품 지정 및 보급 활성화 ㅇ 목 적 - 양산 가능한 우수공예품 선정으로 품질 향상, 경쟁력 제고, 부가가치 향상 및 소비자 신뢰 확보 도모를 통한 대표성 공고화 -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상용 우수공예품으로 건강한 생활공예문화 확산 촉진 ㅇ 사업기간 : 2026년 2월 - 12월 ㅇ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대한민국 소재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공예 종사 개인 또는 사업체 ㅇ 지원규모 : 총 1.7억 원 (7점 이내 선정, 예정) □ 공모 개요 ㅇ 공 모 명 : 2026 우수공예품 신규지정 공모 ㅇ 공모기간 : 2026. 3. 4.(수) - 3. 30.(월) 14:00까지 ※접수기간 동일 ㅇ 지정규모 : 2026년 우수공예품 7점 이내 선정 ㅇ 지정혜택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 우수공예품 지정패 및 지정서 - 우수공예품 지정표시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및 온라인 홍보지원 - KCDF 직영매장(공예정원) 입점 및 해외진출 관련 컨설팅 연계지원 - 판매·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2,500만원~최대 3,500만원 지급 □ 공모 상세내용 ㅇ 신청자격 : 접수 마감일(`26.3.30.)기준,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대한민국 소재의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 또는 사업체 ㅇ 출품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예품을 대상으로 함 ① 공예 종사자가 직접 디자인을 개발하고 양산 제작 가능한 공예품 ② 공정의 50% 이상이 신청 업체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공예품 ③ 이미 유통 중이거나 유통 준비가 완료된 지속 생산이 가능한 공예품 ④ 최종 포장 규격 : 가로 60cm × 세로 50cm × 높이 40cm 이내 또는 3면의 합 150cm 이하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① 실용 기능이 없는 장식 용도의 순수 예술 작품 ② 해외에서 제작되거나, 해외 브랜드 상표를 붙이는 공예품(OEM 방식) ③ 특허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공예품 ④ 제출한 서류와 다르게 제작된 공예품 ⑤ 다른 공예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예품 ⑥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공예품 ㅇ 제외대상 - `26년 공진원에서 운영하는 지원금 사업(600만원 이상)과 중복 선정될 경우 ※ 중복 선정 시 택일하여야 하며, 해당사항 발생시 반드시 사전 고지해야 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업체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등 기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체 ※ 추후 관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이후라도 자격박탈 등 조치할 수 있음 □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2026. 3. 4.(수) - 3. 30.(월) 14:00까지 ※공모기간 동일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k-craft@kcdf.kr) ㅇ 제출서류 □ 심사 및 선정 절차 ㅇ 심사절차 * 심의, 선정 등 세부 일정은 진행 상황 및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선정방법 : 심사 기준에 따른 평가 점수 합산 후 고득점순 선정 ㅇ 심사위원 :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3인 내외 ㅇ 심사방법 : 1차 서류 심사 → 2차 실물 심사 → 3차 현장 심사 → 4차 안전성 심사 → 최종 5점 선정 ㅇ 심사기준 ㅇ 결과발표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누리집 공고 * 결과 발표 시, 선정자 개별 메일 또는 문자 안내 예정 □ 우수공예품 지정혜택 ㅇ 지원내용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우수공예품 지정서 및 지정패 - 우수공예품(K-ribbon) 지정표시 사용 * 공예품 포장, 홍보물에 지정 사실 광고, 표시 가능 - 판매·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2,500만원 ~ 최대 3,500만원 * 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 - KCDF 직영매장(공예정원) 입점 및 유통 지원 - 신규 지정품 촬영, 시각 홍보물 제작, 신규지정 광고 등 KCDF 주관 홍보 지원 - 해외 진출 및 수출관련 해외컨설팅 연계지원 ※ 2024년부터 선정품에 대한 자체 판매유통프로모션 지원금 교부로 변경됨에 따라 지정 이후 3년간 판매·유통 프로모션 지속 지원 폐지 ※ 단, 지정년도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2023년 지정품 한정 예산 범위 내 국내 박람회 참가 지원(운송비 등) □ 의무 및 협력사항 □ 심사 제외 또는 지정 취소, 지정서 환수 ㅇ 다음의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 적발 시 지정 취소 및 지정서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실용 기능이 없는 순수 예술 작품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지정제의 시행 취지 및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사후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ㅇ 우수공예품 지정 유효기간 내 해당 공예품 유통이 불가할 경우,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ㅇ 우수공예품 지정이 취소된 공예품 또는 생산업체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우수공예품 지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유의사항 ㅇ 접수 마감일, 마감 시간까지 접수된 내용만 인정합니다. ㅇ 우편 및 방문 접수는 일체 불가합니다. ㅇ 지정된 신청 양식이 아닐 경우, 접수된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 허위기재, 기재 착오, 필수서류 미제출 등 결격사유 발생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최종 선정 이후 발견 시 선정이 취소됩니다. ㅇ 주관처에서 운영하는 2026년 기준 지원금 사업(600만원 이상)에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당 사실을 주관처와 공유하고 지원 사업을 택일하여야 합니다. *중복 수혜 불가 ㅇ 본 공모 신청 과정에서 주관처에서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ㅇ 본 사업 공모 신청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 신청에 따른 일체 비용은 신청 단체가 부담합니다. ㅇ 내부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 등 주관처 관계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이 확인될 경우, 해당 단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성폭력 가해자 및 그 자가 포함된 단체,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유의사항 ㅇ 우수공예품 지정 유효기간 내 해당 공예품 유통이 불가할 경우,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ㅇ 신청서에 작성한 판매가격은 지정 후 1년간 변동이 불가하며, 1년 후 가격 변동 시 반드시 주관처에 사전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심의 및 사후지원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보조사업으로 선정 이후 e나라도움 시스템을 보조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2026 우수공예품 지정제도」등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심사 및 검토를 통해 사업 및 예산계획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지원금 사용 계획의 산출 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보조금 책정은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지정품 선정 업체는 최종 승인된 사업 및 예산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관처의 검토 및 승인이 필요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진행 중에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의 책임은 전적으로 선정 업체에 있습니다. ㅇ 지정품 선정업체는 주관처의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당한 요청 사항을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주관처는 선정을 취소하고 선정업체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연관된 금전적인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하며, 교부금의 반납 또는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보조금은 총 2회에 나누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1차 : 70%, 2차 : 30%) ㅇ 기타 본 공고 및 추후 안내 사항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적시되지 않은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상호 협의를 진행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 세부 추진일정 □ 문의처 ㅇ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예문화연구팀 - 전화 : 02-732-9936 / 이메일 : k-craft@kcdf.kr * 문의시간 평일 9:00-16:00 점심시간(12:00~13:00), 주말, 공휴일 제외 * 전화 문의가 많으므로 가급적 이메일 문의 부탁드립니다.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고객 응대 근로 조치」에 근거하여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26 우수공예품 신규지정 공모 요강.hwp]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2026 우수공예품 지정 및 보급 활성화 ㅇ 목 적 - 양산 가능한 우수공예품 선정으로 품질 향상, 경쟁력 제고, 부가가치 향상 및 소비자 신뢰 확보 도모를 통한 대표성 공고화 -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상용 우수공예품으로 건강한 생활공예문화 확산 촉진 ㅇ 사업기간 : 2026년 2월 - 12월 ㅇ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대한민국 소재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공예 종사 개인 또는 사업체 ㅇ 지원규모 : 총 1.7억 원 (7점 이내 선정, 예정) □ 공모 개요 ㅇ 공 모 명 : 2026 우수공예품 신규지정 공모 ㅇ 공모기간 : 2026. 3. 4.(수) - 3. 30.(월) 14:00까지 ※접수기간 동일 ㅇ 지정규모 : 2026년 우수공예품 7점 이내 선정 ㅇ 지정혜택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 우수공예품 지정패 및 지정서 - 우수공예품 지정표시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및 온라인 홍보지원 - KCDF 직영매장(공예정원) 입점 및 해외진출 관련 컨설팅 연계지원 - 판매·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2,500만원~최대 3,500만원 지급 □ 공모 상세내용 ㅇ 신청자격 : 접수 마감일(`26.3.30.)기준,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대한민국 소재의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 또는 사업체 ㅇ 출품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예품을 대상으로 함 ① 공예 종사자가 직접 디자인을 개발하고 양산 제작 가능한 공예품 ② 공정의 50% 이상이 신청 업체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공예품 ③ 이미 유통 중이거나 유통 준비가 완료된 지속 생산이 가능한 공예품 ④ 최종 포장 규격 : 가로 60cm × 세로 50cm × 높이 40cm 이내 또는 3면의 합 150cm 이하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① 실용 기능이 없는 장식 용도의 순수 예술 작품 ② 해외에서 제작되거나, 해외 브랜드 상표를 붙이는 공예품(OEM 방식) ③ 특허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공예품 ④ 제출한 서류와 다르게 제작된 공예품 ⑤ 다른 공예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예품 ⑥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공예품 ㅇ 제외대상 - `26년 공진원에서 운영하는 지원금 사업(600만원 이상)과 중복 선정될 경우 ※ 중복 선정 시 택일하여야 하며, 해당사항 발생시 반드시 사전 고지해야 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업체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등 기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체 ※ 추후 관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이후라도 자격박탈 등 조치할 수 있음 □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2026. 3. 4.(수) - 3. 30.(월) 14:00까지 ※공모기간 동일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k-craft@kcdf.kr) ㅇ 제출서류 □ 심사 및 선정 절차 ㅇ 심사절차 * 심의, 선정 등 세부 일정은 진행 상황 및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선정방법 : 심사 기준에 따른 평가 점수 합산 후 고득점순 선정 ㅇ 심사위원 :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3인 내외 ㅇ 심사방법 : 1차 서류 심사 → 2차 실물 심사 → 3차 현장 심사 → 4차 안전성 심사 → 최종 5점 선정 ㅇ 심사기준 ㅇ 결과발표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누리집 공고 * 결과 발표 시, 선정자 개별 메일 또는 문자 안내 예정 □ 우수공예품 지정혜택 ㅇ 지원내용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우수공예품 지정서 및 지정패 - 우수공예품(K-ribbon) 지정표시 사용 * 공예품 포장, 홍보물에 지정 사실 광고, 표시 가능 - 판매·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2,500만원 ~ 최대 3,500만원 * 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 - KCDF 직영매장(공예정원) 입점 및 유통 지원 - 신규 지정품 촬영, 시각 홍보물 제작, 신규지정 광고 등 KCDF 주관 홍보 지원 - 해외 진출 및 수출관련 해외컨설팅 연계지원 ※ 2024년부터 선정품에 대한 자체 판매유통프로모션 지원금 교부로 변경됨에 따라 지정 이후 3년간 판매·유통 프로모션 지속 지원 폐지 ※ 단, 지정년도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2023년 지정품 한정 예산 범위 내 국내 박람회 참가 지원(운송비 등) □ 의무 및 협력사항 □ 심사 제외 또는 지정 취소, 지정서 환수 ㅇ 다음의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 적발 시 지정 취소 및 지정서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실용 기능이 없는 순수 예술 작품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지정제의 시행 취지 및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사후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ㅇ 우수공예품 지정 유효기간 내 해당 공예품 유통이 불가할 경우,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ㅇ 우수공예품 지정이 취소된 공예품 또는 생산업체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우수공예품 지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유의사항 ㅇ 접수 마감일, 마감 시간까지 접수된 내용만 인정합니다. ㅇ 우편 및 방문 접수는 일체 불가합니다. ㅇ 지정된 신청 양식이 아닐 경우, 접수된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 허위기재, 기재 착오, 필수서류 미제출 등 결격사유 발생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최종 선정 이후 발견 시 선정이 취소됩니다. ㅇ 주관처에서 운영하는 2026년 기준 지원금 사업(600만원 이상)에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당 사실을 주관처와 공유하고 지원 사업을 택일하여야 합니다. *중복 수혜 불가 ㅇ 본 공모 신청 과정에서 주관처에서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ㅇ 본 사업 공모 신청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 신청에 따른 일체 비용은 신청 단체가 부담합니다. ㅇ 내부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 등 주관처 관계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이 확인될 경우, 해당 단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성폭력 가해자 및 그 자가 포함된 단체,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유의사항 ㅇ 우수공예품 지정 유효기간 내 해당 공예품 유통이 불가할 경우,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ㅇ 신청서에 작성한 판매가격은 지정 후 1년간 변동이 불가하며, 1년 후 가격 변동 시 반드시 주관처에 사전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심의 및 사후지원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보조사업으로 선정 이후 e나라도움 시스템을 보조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2026 우수공예품 지정제도」등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심사 및 검토를 통해 사업 및 예산계획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지원금 사용 계획의 산출 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보조금 책정은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지정품 선정 업체는 최종 승인된 사업 및 예산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관처의 검토 및 승인이 필요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진행 중에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의 책임은 전적으로 선정 업체에 있습니다. ㅇ 지정품 선정업체는 주관처의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당한 요청 사항을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주관처는 선정을 취소하고 선정업체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연관된 금전적인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하며, 교부금의 반납 또는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보조금은 총 2회에 나누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1차 : 70%, 2차 : 30%) ㅇ 기타 본 공고 및 추후 안내 사항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적시되지 않은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상호 협의를 진행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 세부 추진일정 □ 문의처 ㅇ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예문화연구팀 - 전화 : 02-732-9936 / 이메일 : k-craft@kcdf.kr * 문의시간 평일 9:00-16:00 점심시간(12:00~13:00), 주말, 공휴일 제외 * 전화 문의가 많으므로 가급적 이메일 문의 부탁드립니다.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고객 응대 근로 조치」에 근거하여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 공예문화연구팀 02-732-9936, k-craft@kcd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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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우수공예품 신규지정 신청서 양식.zip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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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우수공예품 신규지정 공모 요강.hwphwp
📝2026 우수공예품 신규지정 공모 요강.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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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3-20 14:04:54
수정일
2026-03-20 15:59:04
세부 분야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수행기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첨부파일명
2026 우수공예품 신규지정 공모 요강.hwp
상세 내용 전문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공예품을 발굴, 지원하여 한국 공예품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우수공예품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예ㆍ디자인적 창의성과 시장성, 유해 중금속 용출 시험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된 우수공예품을 통해 아름다운 일상을 나누고 공예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역량 있는 공예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대한민국 소재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공예 종사 개인 또는 사업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 우수공예품 지정패 및 지정서 지원- 우수공예품 지정표시를 활용한 홍보ㆍ마케팅 및 온라인 홍보지원- KCDF 직영매장(공예정원) 입점 및 해외진출 관련 컨설팅 연계지원- 판매ㆍ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2,500만원~최대 3,500만원 지원
2026.03.04 ~ 2026.03.30
전국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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