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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지방자치단체,농협등에게 채취단지기반조성,관리시설 설치등 지원 채취단지기반조성, 꽃가루 채취 및 발아율 검증 장비 구매, 관리시설 설치 등 ○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확보가 가능한 시·도 또는 시·군(지자체), 농협, 농업법인...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지방자치단체, 농협(품목, 지역),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선정 기준
-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확보가 가능한 시·도 또는 시·군(지자체), 농협, 농업법인 등
- ·사과·배 주산지 농협(품목·지역)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선지원
- ·농업법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으로서, 설립 후 운영기간 1년 이상, 출자액 1억 이상, 조합원 5인 이상이어야 함.
- ·농림사업 및 농업관련 지원사업 추진 중 사업부실, 보조금 부당수령, 기타 문제발생 등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농업법인 및 관련자는 지원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지방자치단체,농협등에게 채취단지기반조성,관리시설 설치등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543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원예경영과
- 수정일
- 20260203104116
- 신청기한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채취단지기반조성, 꽃가루 채취 및 발아율 검증 장비 구매, 관리시설 설치 등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지방자치단체,농협등에게 채취단지기반조성,관리시설 설치등 지원 채취단지기반조성, 꽃가루 채취 및 발아율 검증 장비 구매, 관리시설 설치 등 ○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확보가 가능한 시·도 또는 시·군(지자체), 농협, 농업법인 등 - 사과·배 주산지 농협(품목·지역)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선지원 ○ 농업법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으로서, 설립 후 운영기간 1년 이상, 출자액 1억 이상, 조합원 5인 이상이어야 함. ○ 농림사업 및 농업관련 지원사업 추진 중 사업부실, 보조금 부당수령, 기타 문제발생 등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농업법인 및 관련자는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