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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
공영장례 지원사업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과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한 무연고자 및 소외계층 사망자 등
선정 기준
1. 소외계층 사망자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소외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 이 없는 경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방법
공영장례 지원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지원과
- ·부산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부산광역시
- 시군구
- 서구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
- scraped_dept
-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50614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기타
- scraped_categories
- CYC_CD:1회성;SRSP_TRGT_CD:개인;WLFBZ_APLCNT_TCD:관할시군구청 공무원,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료기관 종사자;LFTM_CYC_CD:구분없음(전생애);PNR_SLCR_CD:기타;WLBZSL_TCD:기타;APLY_MTD_DCD:방문,전화,우편;SPRT_CIRC_TCD:해당없음;RSDC_CRTR_ERSW_CD:해당없음;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INCPR_SLCR_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
- scraped_support_type
- 기타
- scraped_support_detail
- 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화장 비용 3.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