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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

공영장례 지원사업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과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한 무연고자 및 소외계층 사망자 등

선정 기준

1. 소외계층 사망자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소외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 이 없는 경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방법

공영장례 지원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지원과
  • ·부산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부산광역시
시군구
서구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
scraped_dept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50614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기타
scraped_categories
CYC_CD:1회성;SRSP_TRGT_CD:개인;WLFBZ_APLCNT_TCD:관할시군구청 공무원,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료기관 종사자;LFTM_CYC_CD:구분없음(전생애);PNR_SLCR_CD:기타;WLBZSL_TCD:기타;APLY_MTD_DCD:방문,전화,우편;SPRT_CIRC_TCD:해당없음;RSDC_CRTR_ERSW_CD:해당없음;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INCPR_SLCR_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
scraped_support_type
기타
scraped_support_detail
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화장 비용 3.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등
상시
부산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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